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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또는 비공개청문회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개되지 않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사실 또는 증거사실이 국내법규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당, 정부, 군사비밀, 국방정보, 과학기술 성과, 국가의 중대한 정치경제적 결정과 관련된 경우 국가 및 기타 국가 비밀 사건이나 비밀 문서 등은 공개적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둘째,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사실이나 증거가 당사자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 인민법원은 공개재판을 할 수 없다.

셋째, 법은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 규정에 특정 사건을 공개 심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당사자는 비공개 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직권에 따라 공개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혼사건, 영업비밀 사건 등 당사자들이 비공개로 신청하는 사건이다.

공청회란 인민법원의 사건 심리가 대중에게 공개되고, 대중이 인민법원의 형사 사건 심리를 참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개재판은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이다. 원칙적으로 인민법원에서 심리되는 모든 사건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일반 형사사건,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일반 형사사건, 외국인이 범한 형사사건, 도(省)의 형사사건 등을 불문한다. -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광범위한 사건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주요 형사사건과 국가형사사건을 공개적으로 처리한다.

국가기밀이란 국가의 안전보장 및 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일정 기간 내에 특정 범위의 인원에게만 국한된 사항을 말합니다. 국가기밀보호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기밀에는 주로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비밀, 국방건설 및 군사활동에 관한 비밀, 외교 및 외교활동에 관한 비밀이 포함된다.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비밀사항, 국가안보활동 보호 및 기타 국가기밀사항에 관한 비밀사항 주정부 기밀유지 부서의 결정에 따라 보관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공판제도의 엄격한 실시에 관한 몇 가지 조항'에는 법률에 따라 공개적으로 심리되어야 하지만 공개적으로 심리되지 않는 모든 사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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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가 형사사건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하는 경우, 인민의 2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을 위해 환송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2)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다음 규정에 따라 항의를 제출하면 인민법원은 재심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은 재심을 결정해야 한다. 상기 사건에 대해 재심으로 환송되거나 재심이 결정된 사건은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