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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단 투독 사건 임삼호 사형 집행 여부

복단 투독 범죄 용의자 임삼호는 2014 년 2 월 18 일 오전 상하이 2 급 중급인민법원에서 1 심 선고를 받았고 피고인 임삼호는 고의적인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정치권을 박탈했다. 2015 년 1 월 8 일 상하이시 고등인민법원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린센호에 대한 사형 선고는 이미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 승인을 요청했다. 아직 검토 중이며 아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