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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제사법의 범위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외국인의 민사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

2. p>3, 실질적인 사법 규범을 통일합니다.

4. 각국의 국내 대외 관련 민사 및 상사 법률 규범을 준수하고, 국가 주권, 평등 및 상호 이익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 조약을 준수합니다. 국제 관행의 원칙을 준수하고, 약한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원칙, 국제 민사 및 상업 교류의 발전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원칙입니다.

국제사법의 범위에 관한 이론과 현황을 개괄하고, 국제경제법의 범위와의 비교 및 ​​국제사법의 성격에 대한 정의를 통해 국제사법의 범위를 지적한다. 민사소송법과 국제상사중재법은 국제사법의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 적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외국에 적용되는 법률 관련 민사관계는 법적으로 이 규정에 따릅니다. 대외민사관계법률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이 법과 기타 법률에 대외 민사관계에 대한 법률 적용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대외 민사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적용한다. 제3조 당사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섭외민사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을 명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대외민사관계에 대한 강제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강제규정을 직접 적용한다. 제5조 외국법률을 적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6조 섭외민사관계는 외국법률을 적용하며, 국내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법률이 다를 경우 섭외민사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7조 관련 대외민사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제8조 섭외민사관계의 성격은 법원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9조 대외민사관계에 적용되는 외국법률은 해당 국가의 적용법률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섭외민사관계에 적용되는 외국법률은 인민법원, 중재기구, 행정기관이 확정한다. 당사자들이 외국 법률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 법률을 확인할 수 없거나 해당 국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