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죄송합니다. 2008년에 옌타이 고객에게 발행된 송장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송장을 인증한 것을 세무국에서 알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2008년에 옌타이 고객에게 발행된 송장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송장을 인증한 것을 세무국에서 알 수 있나요?

물론 찾을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인증기간은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90일 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시점이든 인증을 받으면 180일 이내가 된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지방세무서에 가서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감사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보이스를 받았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보이스의 배송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나 매우 번거롭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의존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상품 대금을 지불하고 송장을 받았는지 여부는 귀하에게 중요하지 않으며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상품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역 세무 당국에 신청하여 특별 빨간색 VAT 청구서 발급 신청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빨간색 송장을 먼저 발행하고 송장 수입을 취소한 후 해당 송장을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