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어떻게 재산보전 해제를 신청합니까
피청구인이 반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산보전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다. 그렇다면 우선 신청인의 동의를 통해 보증의 형식이나 물품도 심사해야 한다. 법원이 심사할 때 보증의 신뢰성, 가치, 실현 용이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감사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원도 재산보전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 P > 법률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 P > 제 1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행위나 기타 원인으로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당사자의 기타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을 보존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그 행위를 금지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보존 조치를 취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신청을 기각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수락한 후, 상황에 대해 긴급한 것은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존 조치를 취하는 판정은 즉시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 제 11 조 이해관계자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익이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하고,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 P > 인민법원이 신청을 수락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존 조치를 취하는 판정은 즉시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 < P >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