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취득시스템 구축의 의의
핵심 팁: 법적 영업권 취득이란 무엇입니까? 선의취득의 의미, 선의취득의 구성요소, 선의취득에 관한 특칙 등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의취득의 의미
즉시취득 또는 즉시시효라고도 하는 선의취득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산의 소유자에 의한 당사자 또는 제3자를 위한 재산의 창출 기타 재산권, 선의의 양수인이 동산의 소유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동산의 소유권 또는 기타 재산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 동산을 분배할 권리가 없습니다.
2. 선의취득제도의 의의
선의취득제도는 현대 민법제도와 관습법제도 중 민법에서 중요한 법제도이다. . 이는 게르만법의 '손으로 보호하라'는 원칙에서 유래되었으며, 로마법의 처방체계에 있는 선의의 요소를 흡수하여 발전, 완성되었으며, 그 이론적 근거는 법률의 특별조항이다. 선의의 취득의 근거는 권리의 형태의 보호, 즉 점유의 “권리의 형태”에 근거한다. 이 형태에 의거하는 것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소유자가 된다. 재산권은 일종의 "형태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상 재산소유권의 정적인 담보와 선의의 취득에 있어서 재산거래의 동적인 담보 사이의 우선순위와 선택은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동적인 담보를 유지하는 것이다. 거래 활동의 선의의 취득은 시장경제와 상품경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법률제도로, 시장에서의 광범위한 상품거래에서는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소지여부를 일일이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매수인이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후 양도인의 무단처분으로 인해 거래가 무효화되고 매수인에게 그 재산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감각이 결여됩니다. 거래 중 보안이 보장되지 않으며 상품 교환의 안정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의의 취득 시스템은 소유권 추적성을 제한하고 소유자의 이익 중 일부를 희생하지만 거래 보안을 보호하고 상품 유통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3. 선의의 취득 요소
(1) 선의의 취득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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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취득에 있어서 '선의'란 행위자가 특정 민사행위를 할 때 행위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심리상태인 무지를 말한다. 양수인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들의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양수인이 악의로 행위한 경우에는 선의의 취득제도를 적용할 수 없으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양수인은 유상 법률 행위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선의의 취득 제도의 적용은 양수인이 유상으로 동산을 취득한다는 전제에 기초합니다. 선의의 취득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거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합니다. 동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선의취득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양수인은 동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3. 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은 양도인이 양도한 동산을 점유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수인이 실제로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만 선의의 취득이 신청되어 동산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물건은 물건의 가치나 용도를 훼손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는 동산이어야 합니다. 동산의 공개는 점유를 원칙으로 하며, 등록은 예외로 합니다. 선의의 취득 시스템은 홍보 원칙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양도인은 재산 처분권이 없는 사람일 것
재산 처분권 없는 사람은 재산 처분권이 없는 자를 말한다. 재산을 처분할 권리. 양도인이 처분권을 가진 자라면 양도는 적법한 행위이며, 당연히 선의의 취득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6. 양도인은 동산의 법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선의로 점유를 수락하므로 양도인은 다음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탁이 있어야만 선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권에 대한 신뢰성이 없습니다. 동시에 점유자는 동산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합법적으로 동산을 점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취득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선의취득에 관한 특별 조항
1. 선의취득 제도에서는 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자가 동산을 합법적으로 점유해야 합니다. 선의의 취득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동산 소유자의 의지. 이 조항은 선의의 취득 시스템의 적용을 제한하고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거래 위험을 줄입니다. 재산 처분권이 없는 자가 해당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의취득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의의 취득자가 공정거래시장에서 수수료를 받고 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취득자가 동산을 취득합니다.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 선의취득제도를 적용하려면 선의의 취득자가 동산을 유료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상취득에는 대가뿐만이 아닙니다. , 또한 대가 주장도 있습니다.
3. 부동산 취득제도의 적용 여부는 학계와 국가마다 입법 관행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 이는 주로 부동산의 소유권 공개 원칙이 동산의 공개 원칙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공개 원칙으로 등록을 기반으로 하며, 각 국가의 부동산 등록 시스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의 공시효과도 다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실체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는 소유권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산권법은 부동산의 선의의 취득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