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업무상 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을 입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사회보장국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부상 또는 직업병 진단 날짜 또는 식별 날짜
특별한 상황에서는 신청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나 그의 가까운 친척 또는 노동조합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업무상 부상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경우 직원은 근로 능력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사회 보장 기관에서 수수료를 승인한 후 업무 관련 상해 보상 기간은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입니다. >5. 업무상 부상의 치료기간은 근무년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위,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6개월입니다.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절차:
1.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신청서: 해당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업무상 부상이 발생한 곳의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2. 자료 제출: 사고 보고서, 진단서, 증인 진술서 등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관련 증명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등;
3. 사고 조사: 사회 보험 행정 부서는 사고를 조사하여 업무 관련 부상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4. : 조사가 완료된 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재심사 및 소송: 업무상 재해 판정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업무상 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는 사고 부상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병 확인은 특별한 상황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나 그의 가까운 친척 또는 노동조합은 부상 후 1년 이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상당한 직원이 안정되면 사회 보장 기관이 비용을 승인한 후 업무 능력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부상 보상 기간은 일반적으로 업무 관련 부상 치료 기간이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입니다. 근무연수는 10년 미만, 단위 근무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5년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입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20조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신원 확인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에 대한 결정은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업무상 부상 확인을 신청한 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과 근로자가 근무한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품은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분명한 신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업무상 상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업무 관련 상해 확인 결정이 사법 당국 또는 관련 행정 부서의 결론에 근거해야 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 확인 결정을 내리는 기한은 사법 당국 또는 관련 행정 부서가 보류하는 동안 중지됩니다. 관련 행정 부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보험행정부서의 직원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