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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근로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의 인사부나 인사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여권, 기타 유효한 서류 등 개인신분증명

2. 직원 ID 번호 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입사 시간, 퇴직 시간 등 근무 인증에 필요한 기타 지원 정보

3. 성과평가서, 상벌기록 등 재직기간 동안의 기록

4. 직원이 사직한 경우에는 퇴직증명서, 근로계약해지증명서 등 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직원들은 퇴사 후 적시에 원래 부서로 가서 문제를 처리해야 부서 인사 조정, 자재 손실 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노동관계 수립에 관한 사항에 관한 노동사회보장부 고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만, 다음 상황이 동시에 충족되면 노동 관계가 성립됩니다:

(1) 고용주와 직원이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대상 자격을 충족합니다.

(2) 사용자는 법에 따라 법규를 제정합니다. 사용자의 노동 관리를 받고 사용자가 정한 유급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다양한 노동 규칙 및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주 구성요소의 사업입니다.

동시에, 고용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두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는지 판단할 때 다음 서류를 참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임금 지불 증서 또는 기록( 직원 임금 지불 명부), 각종 사회 보험료 지불 기록,

(2) "취업 허가", "서비스 허가" 및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행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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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주가 작성한 "등록 양식" 및 "등록 양식"과 같은 채용 기록,

(4) 출석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