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할 고향회의 규약이나 계획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일본온주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협회는 재일화교온주협회라 한다.
제2조 협회는 마을주민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감정을 돈독히 하며 우의를 강화하고 회원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며 회원의 경력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화교 단체와의 관계를 강화한다. 일본 및 세계 각국의 화교 단체와 접촉하여 고향 건설과 조국의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십시오.
제2장 회원
제3조 일본에서 유학 중이며 주최측에 관심이 있는 원저우 출신이라면 누구나 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고향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 협회를 열성적으로 지지하고 돕는 분들을 우리 협회의 후원회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원은 18세 이상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5조 회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각종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회원은 회비, 후원 사업 등을 자동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7조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으로 제명된다.
제8조 본 협회의 회원이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사회는 해당 회원의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제명하기로 결정한다.
제3장 이사회
제9조 이사회는 협회의 기본 정책 및 기타 관련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협회의 최고 기관입니다. 회장 및 부회장 회장(3명), 사무총장(1명 및 부회장), 회계 감독관(2명)을 선출 또는 해임하고 회의 업무 요약을 계획합니다. ; 기타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제10조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각종 소정의 회의를 소집하며, 각종 결의를 이행한다.
제12조 회장이 어떠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사장, 부사장, 사무이사, 이사회 의장 및 회계감사인의 임기는 4년이다.
제14조 사무총장은 협회의 활동 계획 및 준비, 대사관 및 국내 관련 부서와의 연락, 제반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 이사가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로서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명예회장? 고문
제16조 협회에 명예회장과 고문(수명)을 두며, 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5장 회계
제17조 본 협회의 자금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된다.
1. 회비 및 특별 회비
2. 기부금
3. 기타 수입
협회 회원 회비 및 기타 특별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제19조 협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연간 최종 결산은 회계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됩니다.
제6장 보충 조항
제20조 본 정관의 수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발효됩니다.
제21조: 본 정관은 재일화교협회 창립총회(1985년 4월 17일)에서 채택되었으며,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2조 제5차 이사회(2004년 4월 13일) 제3차 회의의 개정 결의안은 이날부터 시행한다.
평정산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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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1 총칙
제1조: 본 협회는 평정산지역협회(이하 협회라 함)라 한다.
제2조: 향촌회는 국내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유지하며 적법하게 결사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3조: 본 협회는 핑딩산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선의와 우호, 상호 지지, 상호 격려, 공통점 모색'의 정신을 견지한다. 차이점'을 통해 다양한 유익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활동을 개발하는 조직입니다.
제4조: 우리는 핑딩산 지역 외부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각계각층에서 폭넓은 접촉을 구축함으로써 각계각층에서 우리의 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이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외 각계와 핑딩산 지역 간의 비즈니스 교류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당사자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회원의 문제를 해결하며 분쟁을 조정하며 사회 생활 및 비즈니스 활동에서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회원들이 애국심이 강하고 헌신적이며 규율을 준수하고 법을 준수하는 사업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자질을 향상시켜 회원들의 발전 수준을 높이고 우리의 합당한 힘을 국가와 사회에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공헌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허난과 핑딩산 지역의 번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제5조: 본 그룹은 허난성 민정국 사회단체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업무 지도 및 감독을 수락합니다.
6조: 이 그룹의 주소: 허난성 정저우시 논공로 11호 푸카이 빌딩.
제2장 회원
제7조: 본 협회에는 4가지 유형의 회원이 있으며, 이들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 회원 : 핑딩산 출신으로 사회적 평판이 좋고 품성이 좋으며 마을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고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활동할 수 있는 20세 이상이다. 회원의 소개로 협회에 가입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규회원 : 1회 결제금액이 5,000위안 이상인 자.
후원회원 : 타지역 출신으로 타지역에서 근무 또는 상주하는 자로서 개인회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협회에 후원을 제공하는 자.
명예회원 : 협회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단, 후원회원, 명예회원에게는 투표권, 선출권, 피선거권, 해임권이 없습니다.
제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 회원이 될 수 없다.
국가 관련 부서에 의해 해임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담배나 기타 약물을 흡연하거나 주사하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 자.
사회적 평판이 나쁘고, 품성이 나쁘고, 마을 사람들을 돌볼 수 없고 본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지 않으며, 20세 미만이고 행동 능력이 없는 자.
9조: 자발적 회원 탈퇴 및 탈퇴의 자유 원칙을 이행합니다. 회원이 협회 헌장을 위반한 경우, 협회는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 가입 신청서 제출
관련 증빙 서류 또는 자료(사업자 등록증, 법인 신분증) 제출 또는 신분증 사본 등)/
협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회원카드를 발급합니다.
제11조: 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협회 헌장을 준수하고 협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합니다.
협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회원은 협회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과 기타 법적 활동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탈퇴는 무료입니다.
협회는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12조: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관리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들 자신.
협회의 명예와 권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자.
3년 연속 연락이 되지 않거나 회비를 체납한 자.
죽음.
제13조: 회원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회원이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회원이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자격에서 제명된다.
제3장 조직
제15조: 협회의 최고 책임자는 회장이며 비서부, 대외연락부, 봉사부, 사무부로 구성한다. 네트워크 부서, 재무 부서 및 사무실. 6개의 상설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6조: 협회는 회장 1명, 상무이사 몇 명, 이사 몇 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제17조: 6개 상임기관의 책임:
사무국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종합적인 일상사무를 관리한다. 사무국에는 1명의 사무총장(모든 측면을 담당)과 1명의 사무차장(상임서기)이 있습니다.
대외관계부: 각계각층과의 연락, 교류 및 상호작용을 담당합니다.
서비스 부서 : 엔터테인먼트 그룹, 스포츠 그룹, 관광 그룹으로 나누어 다양한 활동을 조직합니다. 의료팀, 법률자문팀.
네트워크 부서: 네트워크 보안, 웹사이트 제작, 웹 디자인, 네트워크 기술 및 컨설팅을 담당합니다.
재정부: 협회의 경제 거래에 대한 재정 관리, 회계, 업무 및 감독을 제공합니다.
사무실: 다양한 부서와 외부 세계 간의 조정, 서비스, 상담 및 일상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4장 사업
제18조: 본 협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마을 주민과의 연결 및 우호 증진.
회원들의 긴급사항을 구조하세요.
회원과 자녀의 직업 추구와 미덕 함양을 지원하고 효와 형제애의 정신을 고취합니다.
회원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고 해결해 드립니다.
합법적인 오락 및 오락 활동을 홍보합니다.
지역 변화와 발전을 연구하세요.
출판 뉴스를 편집하고 변조했습니다.
회원들의 결혼식과 장례식을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기타 관련 사항.
제5장 자산
제19조: 협회 자금 출처:
회비,
기부금,
정부 자금,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이나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
이자,
기타 합법적 소득.
제20조: 협회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합니다.
제21조: 협회는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확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22조: 협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계사는 출납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는 회계를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동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인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23조: 협회 자산의 출처가 국가예산, 사회 기부 또는 기금인 경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6장 정관
제24조: 정관 수정은 발효되기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5조: 협회 정관 개정은 총회 결의 후 15일 이내에 사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7장 종료
제26조: 협회가 목적을 달성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하거나 분할, 합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고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제27조: 협회의 해산 결의안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8조: 협회가 해산되기 전에 경영감독기관 및 관련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기구를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사후처리를 처리해야 한다.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29조: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등록 말소 절차가 완료되면 협회는 종료됩니다.
제30조 협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사업 감독 부서 또는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협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
제8장 보충 조항
제31조 본 정관은 2006년 1월 19일 제1차 회원 총회에서 투표 및 승인되었습니다.
제32조 이 헌장의 해석권은 핑딩산지역협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