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관할권과 지역 관할권의 차이
수준 관할권은 "재판 수준 관할권" 및 "사건 관할권"이라고도 알려진 재판 관할권의 한 유형을 나타냅니다. 각급 사법기관의 1심 관할권 분할은 주로 사건의 성격, 상황의 심각성, 영향력의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속관할권은 일종의 영토관할권이다. 법은 특정 사건이 특정 법원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1. 광역관할과 광역관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지역관할은 광역관할과 다릅니다. 1급 민사소송을 수리할 때 상급 인민법원과 하급 인민법원의 권한과 업무 분담을 수직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특정 민사 사건에 대해 어느 수준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리적 관할권은 권한과 권한을 수평적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동급 인민법원의 분담은 일정 기간 내에 1심 민사소송을 수리할 수 있는 권한과 분담을 통해 특정 민사소송에 대해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러나 둘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지역 관할권은 계층적 관할권에 따라 구분됩니다. 특정 사건의 관할 법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려면 계층적 관할권이 결정된 후에 지역 관할권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소송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라.
지방관할권은 주로 당사자의 주소지, 소송목적의 소재지, 법률적 사실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사건은 당사자의 주소지, 소송대상지, 법적 사실이 발생하거나 결과가 발생한 곳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II.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조. 기본인민법원의 관할권 이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8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관할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
(3) 최고인민법원이 중급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결정한 사건.
제19조: 고등법원의 관할권
고급인민법원은 관할권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심 민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제20조: 최고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1심 민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1)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이 법원에서 심리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건.
제21조 일반 영토 관할권: 공민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거주지가 관할권을 갖습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동일한 소송에 관련된 여러 피고인의 주소 및 일상거소가 2개 이상의 인민법원 관할권에 있는 경우에는 각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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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8조
기초인민법원은 1심 민사소송을 관할한다. 이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9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의 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관할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이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결정한 사건.
제20조
고급인민법원은 관할권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심 민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제21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1심 민사 사건을 관할합니다.
(1)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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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원에서 심리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건.
제22조
공민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상거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동일한 소송에 관련된 여러 피고인의 주소 및 일상거소가 2개 이상의 인민법원 관할권 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