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남편이 절도죄로 야오자 구치소에 구속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5개월이 넘었고 사건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고를 받았다...

남편이 절도죄로 야오자 구치소에 구속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5개월이 넘었고 사건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고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1.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0일 구금, 2. 검토 및 체포를 위한 7일, 3. 조사 및 기소를 위한 45일,

5.

위 사건의 총 기간은 197일이며,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제외하면

6. 검토 및 기소 단계는 공안기관에 넘겨져 추가 조사를 받습니다(최대 2회, 30일). /회, 심사 및 기소 기한은 매회 재계산됩니다.)

7. 재판단계에서 검찰관이 재판기간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최대 2회, 30회) (일/시간, 재판 단계의 기한은 매번 다시 계산됩니다.)

8. 교통이 불편한 지역 간 범죄의 경우 사건, 갱단 또는 집단 범죄, 떠돌이 범죄, 주요 사건 등 특수 상황 증거가 다양하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건, 복잡한 사건 등은 상급검찰원과 도검찰원에 각각 신고해 수사기간을 1~5개월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을 토대로 직접 계산하시면 됩니다.

2. 할 수 있는 일

1. 재정 상황이 허락한다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체포 통지서를 받고 구치소로 가서 생활비와 속옷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