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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블랙리스트 시스템

뇌물 블랙리스트 제도는 뇌물수수 처벌을 위한 제도와 규범의 개선을 강조하고, 뇌물수수 및 뇌물수수 수사 모두의 표준화와 합법화를 촉진한다. 지도문서나 사건발급 등을 통해 기율검사감독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이 뇌물사건 처리에 있어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정책을 파악하며 유사사건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율검사 감독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정협 기관, 조직인사부서, 통일전선부서, 법집행기관 등과 함께 뇌물수수에 대한 공동 처벌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뇌물수수에 대한 포괄적인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뇌물 수수를 통제합니다. 뇌물수수자에 대한 시장접근, 자격제한 등의 문제에 대한 연구를 조직화하고, 뇌물수수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제도를 탐색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뇌물 수사 및 처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보고 및 폭로하며, 심층적인 경고 교육을 실시하고, 뇌물 수수에 대한 무관용 의지를 보여주고, 사회 전체에 청렴 및 준법 개념을 홍보해야 합니다. .

기율검사감독기관, 사법기관, 검찰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를 엄중히 처벌할 뿐만 아니라, 관련자의 정당한 개인 및 재산권과 이익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합법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관련 조치의 적용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인격권과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유치권, 수색, 기술 조사, 출국 제한, 출국 제한 등의 조치를 남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건에 관련된 개인과 기업의 인격권을 재산의 범위를 넘어 봉인, 구금, 동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사건 처리 조치의 결과를 충분히 연구하고 판단해야 하며, 취해진 조치가 기업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생산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뇌물 수수 및 제공 모두에 대한 조사 촉진에 대한 의견" 제389조: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국가 공무원에게 금전이나 재산을 제공하는 것은 뇌물 범죄입니다.

경제 거래에 있어서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의 재산을 제공하거나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근로자에게 다양한 이름으로 리베이트나 처리 수수료를 제공하는 경우 뇌물로 간주됩니다. .

불법적인 이익을 얻지 않고 국가 공무원에게 재산을 제공하기 위해 강탈을 당했다면 뇌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390조: 뇌물수수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뇌물수수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자는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하거나 국가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사안이 특히 엄중하거나 국가이익에 특히 큰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안이 특별히 엄중하거나 국가 이익에 특히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 는 벌금을 병과한다. 그의 재산은 몰수된다.

뇌물수수자가 기소되기 전 자발적으로 뇌물수수를 자백할 경우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감경될 수 있다. 이 중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 중대범죄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 중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