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노동파견에 관한 노동법 규정

노동파견에 관한 노동법 규정

인력파견이란 사용자가 인력파견업체와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파견업체가 사용자에게 인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법」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임시규정」에 따르면, 인력파견은 파견기간, 산업안전보건 보호, 임금 및 복리후생 등 일련의 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인력파견이란 사용자가 인력파견업체와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파견업체가 사용자에게 인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법, 근로자파견임시규정 등 법령에 따라 근로자파견은 다음과 같은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1. 파견기간 : 근로자파견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파견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파견된 근로자가 계속하여 사용자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 보호: 근로자파견회사는 파견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보건진단을 실시하는 동시에 사업주에게 필요한 노동보호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임금 및 복리후생: 인력파견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은 인력파견업체가 지급하며, 고용단위 내 유사한 직위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4. 근로계약 : 근로자파견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파견기간, 업무내용, 근로장소, 임금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근로보장 : 근로자파견기간 동안 근로자파견 근로자는 회사 내 유사한 직위의 근로자와 동일한 휴가, 사회보험 등의 혜택을 누린다.

인력파견업체가 규정에 따라 인력파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파견회사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 파견근로자에게 임금 및 복리후생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적 경로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고용방식으로 인력파견은 실무적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있다. 유관부서는 인력파견업체와 사업주를 엄격히 감독 관리하고 인력파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업주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노동시장의 균형을 이룩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파견 임시규정' 제16조 근로자파견회사와 사용자는 직업상 위험보호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파견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한 생산조건과 노동보호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