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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행정 재검토 기간

세무행정복의 기한은 60 일이다.

"행정복의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복의신청인은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다.

우리나라 세무행정복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세무행정복의는 당사자가 세무서와 그 직원에게 불복한 세구체적 행정행위를 전제로 한다. 이것은 행정복의가 당사자에게 행정 구제를 하는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당사자가 세무서의 처리가 합법적이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나 세무서가 아직 처리하지 않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지 않은 경우 세무행정복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세무행정복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것은 세무행정복의를 일으키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복의라는 형식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3, 세무행정복의안의 심리는 일반적으로 원래 세무서를 처리한 상급 세무서가 진행한다.

4, 세무행정복의는 행정소송과 연계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행정소송법' 과' 행정복의법'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행정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절차로 해결할 수 있고, 당사자는 행정복의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약하면 납세자가 세무행정복의를 신청한 법정기간은 60 일이며 세무행정복의신청기한은 세무서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복의법" 제 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특정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 신청 기간을 지체한 경우 신청 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제 23 조

행정복의기관이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복의신청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행정복의신청서 사본이나 행정복의신청필록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신청인은 신청서 사본이나 필기록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제출하고 당초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 제 3 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면 답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으며,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외하고 행정복의기관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