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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 규정

법적 주관성: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조항" 시행을 위한 광둥성의 조치" 제1조는 "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을 참조하여 도의 실정에 비추어 이 방법을 사용한다. 제2조 본 방법은 본 성 행정구역 내 국가 기관, 기업, 기관, 사회 단체, 개별 경제 조직 및 기타 사회 조직의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적용된다. 제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사행정부서, 사회보장행정부서, 산업안전감독관리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사용자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 업무를 감독, 검사해야 한다. 제4조 노동조합, 부녀단체는 법에 따라 사용자의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 업무를 감독해야 하며, 여성근로자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5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노동보호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여성근로자의 노동안전보건 여건을 개선하며, 여성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지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6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종사할 수 없는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용자는 단위 내에서 여성 근로자가 종사할 수 없는 직무에 대해 서면으로 여성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여성근로자가 종사할 수 없는 업무의 범위는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른다. 제7조 사용자는 결혼, 출산 등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제한하는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을 여성근로자와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급여 조정, 승진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연속 4시간 이상 서서 일하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신청에 따라 월경 중 적절한 휴식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매달 여성근로자에게 필요한 위생용품이나 노동보호 및 건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혼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일 때 사용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여성 근로자가 원래 근무 위치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노동력을 줄이거나 노동 허가서에 근거하여 적응 가능한 다른 위치를 마련해야 한다. 의료기관. (2) 여성근로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고 실제로 태아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태아휴가 기간은 병가로 처리한다. (3) 임신 7개월 이상인 여성근로자에게는 매일 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 시간은 통상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 근무를 하도록 규정된 여성 근로자도 직장에 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규정에 따라 산전검사를 받은 경우, 소요시간은 통상근로로 간주하여 통상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제11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시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전 15일의 휴가가 허용되며, 출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출산 휴가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아기가 한 명 추가될 때마다 15일의 출산 휴가가 추가됩니다.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사람은 "광둥성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임신을 종료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15~3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4개월 이상 7개월 미만에 임신을 종료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15~3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 42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7개월 이후에 임신을 종료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동성 근로자 출산 보험 규정"에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출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출산 휴가 일수를 규정하고 본 조 제2항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조 제2항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조항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