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빨간불을 켤 때
신호등 빨간불이나 노란등이 밝을 때 정지선을 넘으면 처벌은
1, 앞바퀴가 정지선까지 주행한 후 정지선이 정지선에 눌려 있을 경우, 이 경우 즉시 차를 멈추는 한, 이는 적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선을 넘은 후에도 자동차가 눈에 띄게 움직이면 신호 위반으로 간주된다. < P > 신호 위반은 < P > 신호 위반 판정기준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1, 빨간불 때 차량이 정지선을 넘지 않으면 신호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빨간불이 있을 때 차량 차량이 정지선을 넘었지만, 멈춰도 신호 위반은 아니다. 횡단선 주차, 3 점 공제로만 볼 수 있다.
3, 빨간불이 켜지면 전자눈에서 3 장의 사진을 찍어서 당사자의 차가 정지선을 넘어 길 중간까지 주행해 맞은편 길목까지 가는 것이 빨간불 위반, 6 점 공제, 벌금 2 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38 조 < P > 자동차 신호등 및 비자동차 신호등은 < P > (1) 청등이 밝을 때 차량 통행을 허가하지만, 모퉁이를 도는 차량은 통행을 방해하는 직행차량, 행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P > (2) 황등이 밝을 때 정지선을 넘은 차량은 계속 통행할 수 있다.
(c) 빨간불이 켜지면 차량 통행을 금지합니다. < P > 비자동차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길목에서는 비자동차와 보행자가 자동차 신호등의 표현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 P > 빨간불이 켜지면 우회하는 차량은 통행되는 차량,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