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재판 기한
법적 분석: 일반적인 1심 민사사건의 재판 기간은 6개월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여전히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이전 재판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상급 법원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3개월, 최대 1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간이절차를 적용받는 민사사건의 재판기간은 3개월이며 연장이 불가능하다. 특별절차가 적용되는 일반민사사건의 재판기간은 30일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심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심 민사판결의 심리기간은 3개월이며, 2심 민사판결의 심리기간은 최대 30일이다. 재판 기한은 법원이 심리를 개최하는 기한이며 문서 전달 기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 "사건 재판 기한 제도의 엄격한 실시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여러 조항" 제 2 조 일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1 심 민사 사건의 경우 기한은 6 개월입니다. ;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 법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위해 다음 상위 레벨로 진행됩니다.
간이절차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의 기한은 3개월이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민사사건의 경우,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자격 사건 심리는 선거일 재판이 종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심 선박충돌 사건 및 일반해손 사건의 심리 기한은 1년이며,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원.
민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재판기간은 3개월이며,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민사판결에 대한 항소의 심리기간은 30일이다.
벌금이나 구금에 대한 민사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심리 기간은 5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관련 민사사건의 재판은 위 사건의 재판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민사사건 심리 기한은 외국 관련 민사사건 심리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