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수배령 7 등급
1, 공안부 A 급 지명 수배령은 공안부가 지명수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도주자를 체포하기 위한 명령이다
2, 공안부 B 급 수배령은 공안부가 각 성급 공안기관의 요청에 따라 발표한 도주자 체포 명령이다. < P > 수사 단계에서 지명 수배령을 발표하는 데 필요한 요구 사항
1, 공안기관만 지명 수배령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 다른 어떤 기관, 단위, 개인도 스스로 지명 수배령을 발표할 권리가 없다. 인민검찰원이 도주한 범죄 용의자를 추적해야 할 때는 공안기관이 지명 수배령을 발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지명 수배령을 발표할 때 발표 범위에 제한이 있다.
2, 수배 대상은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하고 도망가야 하는 범죄 용의자일 뿐, 당연히 체포되어 구금 중 도망친 범죄 용의자를 포함한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형사소송법' 제 155 조 < P > 수배 조건 및 절차가 체포해야 하는 범죄 용의자가 도망가면 공안기관은 지명 수배령을 발표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 P > 각급 공안기관은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 지명 수배령을 직접 발행할 수 있다. 자신의 관할을 넘어선 지역은 결정할 권리가 있는 상급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P > 제 1 절 수사 종결 < P > 제 156 조 < P > 일반 수사 구금 기한은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후 수사 구금 기간을 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하고 기한이 만료되면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은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 P > 제 157 조 < P > 특별수사 구금 기한은 특별한 이유로 오랜 기간 재판에 회부하지 말아야 할 매우 크고 복잡한 사건으로 최고인민검찰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재판 연기를 승인했다. < P > 제 158 조 < P > 중대복합사건의 수사구금 시한 다음 사건은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시한이 만료되면 수사할 수 없는 것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비준 또는 결정에 따라 2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 P > (1)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진 지역의 중대복합사건;
(b) 주요 범죄 집단 사건;
(c) 범죄를 저지른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 P > (4) 범죄는 광범위하고 법의학이 어려운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