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혜택 신청서
산재보험 급여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근무지, 장애평가서 번호, 급여소득 등 기본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기간 동안 고용주는 업무 관련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고용주는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직원의 임금이 제때에 지급됩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업무상 부상 의료 혜택: 첫째, 등록비, 의료 재활비, 의약품 비용, 입원비 및 기타 비용 업무상 부상을 치료합니다. 두 번째는 입원식비 지원이다. 셋째, 조정지역 외의 진료를 위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이다.
2. 업무정지 및 급여급여: 직원이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기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 동안 및 급여기간에 대해서는 원래의 급여와 복지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고용주는 월급을 지급합니다.
3. 보조기구 구성의 이점: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노동능력상 장애를 입은 후 일상생활이나 취업상의 필요로 인해 보철물, 교정기, 눈, 틀니,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
1. 업무 관련 부상을 식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 시간 및 직장 내 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부상
2. 업무 관련 부상 근무 시간 전후에 작업 관련 준비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 및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2. 업무상 부상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은 장애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단계 장애 보조금은 내 급여×27개월, 2단계 보조금은 내 급여×25개월, 4단계 보조금은 내 급여×21개월이다. ;
2. 생활돌봄비는 자기간호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전년도 현지 직원 월평균 급여의 30, 40, 50 수준입니다.
3. 장례지원금은 현지 직원의 지난 1년간 6개월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법적 근거는
'업무상 상해에 관한 규정'입니다. 보험'
제30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리면 업무상 부상에 대해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는 직원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및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지급합니다. 관련 상해 보험 기금.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정한다. 국무원 행정 부서, 식품 의약품 규제 부서 및 기타 부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근로자에 대한 식량지원은 의료기관의 인증을 거쳐 취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조정지역 밖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입니다. 기금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인민정부의 조례가 정한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 중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기본의료보험 방식에 따라 치료를 받습니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재활 비용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제31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업무상 부상을 확인하기로 결정한 후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부상당한 직원의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행정재심, 행정소송 진행 중에는 중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