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에 관한 민법 조항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 이 법은 행위자가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얻기 위해 절도, 뇌물수수, 사기, 강압, 전자침해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비밀이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실용적이며,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기술정보 및 영업정보를 말합니다. 오른쪽 보유자. 법적 규제: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 이 법은 행위자가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얻기 위해 절도, 뇌물수수, 사기, 강압, 전자침해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범죄의 형량
1. '형법' 제219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권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비밀 보유자 결과가 특히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1) 절도, 유인, 강요 또는 기타 부적절한 수단으로 권리 보유자의 영업 비밀을 획득하는 경우
(2) 언급된 수단으로 획득한 권리 보유자의 영업 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전 단락의 경우;
(3) 사업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계약 또는 권리자의 요구 사항을 위반하고 자신이 소유한 사업 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2. 전항의 행위 및 타인의 영업비밀을 획득, 사용 또는 공개한 사실을 알거나 알았어야 했던 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이 조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실용적이고 유용한 기술정보 및 영업정보를 말한다. 권리 보유자에 의해 비밀로 유지됩니다.
4. 본 조에서 언급된 권리 보유자는 영업비밀의 소유자 및 영업비밀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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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법' 제219조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년 이상 벌금형에 처하고,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절도, 뇌물수수, 사기, 강요, 전자침입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을 통해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2) 전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3) 비밀유지를 위반하는 행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권리자의 영업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전항에 열거된 영업비밀을 고의로 획득, 공개,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한 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