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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00톤의 가성소다를 사용하려면 허가증이 필요한가요?

연간 500톤의 가성소다를 사용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요?

연간 500톤의 가성소다를 사용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려면 유해화학물질 안전사용허가가 필요하며, 가성소다는 유해화학물질에 속합니다. 따라서 가성소다를 사용하기 전에 관련 부서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안전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는 중요한 화학원료로 산업, 농업, 의약, 일상생활 전반에 널리 사용된다. 강알칼리성이며 부식성이 강하므로 사용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화학산업에서 가성소다는 주로 붕사, 시안화나트륨, 옥살산, 페놀 등 화학제품의 생산과 고무, 실크, 정유 등의 생산공정에 사용된다. 또한 가성소다는 폐수 처리, 인쇄 및 염색 공정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성소다의 제조방법은 크게 전기분해와 이온교환 두 가지가 있다. 전기분해법은 소금물을 전기분해하여 가성소다를 제조하는 것이고, 이온교환법은 이온교환수지와 산을 반응시켜 가성소다를 제조하는 것이다.

가성소다 사용 시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가성소다는 부식성이 강하므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해 보호복과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피부에 닿거나 먼지를 흡입하면.

2. 가성소다 용액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쉽게 반응하여 탄산나트륨을 생성하여 변질되므로 밀봉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3. 가성소다 용액으로 폐수를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배출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4. 나염, 염색에 가성소다를 사용할 때에는 원단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와 시간 조절에 주의가 필요하다.

간단히 말하면 가성소다는 중요한 화학원료이므로, 사용 시에는 안전과 환경 문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가성소다를 사용하려면 유해 화학물질 안전 사용 허가가 필요하며, 이는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산 안전과 개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 장치는 규정에 따라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관련 생산 안전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을 생산에 사용하고 그 사용량이 규정량에 도달한 화학기업 화학물질 생산업체(화학물질 제조업체 제외, 이하 동일)는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연간 500톤의 가성소다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위 규정을 준수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