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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의 전적인 책임, 배상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전적인 교통사고 보상에서 피해자는 손해상황에 따라 상대나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인신상해배상과 재무훼손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차가 손상되면 차를 배상하고, 사람이 다치면 의료비를 배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오공비, 간호비, 입원기간 숙박비도 요구할 수 있다.

첫째, 교통사고 보상은 교통사고 중 가해자가 피해자의 재무나 인신에 대한 상해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배상을 말한다. 주로 인신상해 보상과 재산 피해 보상으로 나뉜다. 재산 피해 보상은 주로 수리 또는 재산 회복에 대한 보상으로 의료비, 감정비, 입원 중 숙식비와 영양비, 장애보조기구 비용, 착공비 등이 포함된다. < P > 둘째, 각 항목의 배상은 모두 규정이 있어 부담없이 가격을 부를 수 없고, 각 지방의 배상기준은 다르며, 일반적으로 현지 평균 소득소비수준에 따라 제정되며,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배상기준을 선택한다. 우선 각종 상해를 감정하고 배상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얻어야 한다. < P > 생명은 소중합니다. 운전은 신중해야 합니다.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정당한 배상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사자가 크게 입을 연 협박 책임자도 안 됩니다. 중재기관이나 전문 변호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배상과 배상 기준을 빗어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배상에 대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법에 대한 존중이자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다. < P >' 인신손해배상해석' 제 19 조는 의료비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에 따라 병력과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 의무자는 치료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이의가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 P > 교통사고 보상 항목은 교통사고 중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배상에 포함된 항목이다. 주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기간 급식보조비, 영양비, 감정비,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비, 장례비, 부양자 생활비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