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망한 50세 노인, 얼마나 보상받아야 할까요?
50세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은 연령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보상금에는 주로 부양가족의 생활비, 고인의 사망 보상금, 장례비 및 기타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망보상 기준은 20년간 지역 주민 1인당 연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법적 분석
교통사고로 인한 이상사망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고인의 친족과 가족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친척의 피해와 물질적 손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사망보상은 정신적 위로와 경제적 보상이라는 이중성을 가지므로, 지급 대상자는 고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수보험사가 책임한도 내에서 우선 보상하고, 부족액은 가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필요한 영양비 등 의료비, 실직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치료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보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부양가족의 취업불능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전년도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과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례비는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임금을 6개월간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망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에 걸쳐 계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95조 교통관리부서의 기한 공안기관이 교통사고 피해 보상 분쟁을 중재하는 기간은 10일이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조정서에는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모든 당사자에게 발송되는 조정 종료 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항목과 기준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