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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임금 지급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제1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금 지불을 규제하고,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며, 조화로운 노동 관계를 구축하고,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법률, 행정법규는 성의 실제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됩니다.

제2조 이 규정은 본 성 행정구역 내의 기업, 비기업 단위, 개별 경제 조직(이하 총칭하여 사용자라고 함) 및 이들과 노동 관계를 맺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 기관, 기관, 사회 단체 및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조 성 인민정부는 규정에 따라 최저 임금 기준을 정하고, 현급 이상 직할시 인민 정부는 최저 임금 기준에 따라 해당 도시의 최저 임금 기준을 결정한다. 성 인민정부가 발표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노동 시장 임금 지침 가격과 임금 지침을 공표하고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지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4조: 임금은 기한 내에 전액,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법정 근로 시간 또는 근로 계약에 명시된 근로 시간 동안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들의 임금 기준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제5조 각급 인민정부는 임금 지급 조기경보 메커니즘, 신용 감독 메커니즘 및 긴급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해야 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이하 노동사회보장국이라 함)는 임금 지급 행위를 지도, 감독, 검사할 책임이 있다. 해당 행정 구역 내의 고용주.

공상, 건설, 관세, 세무, 은행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노동 및 사회보장 부서의 임금 지급 감독을 지원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여성연맹 및 기타 단체는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보수를 받을 권리를 보호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라도 임금 지급 관련 불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7조 사용자는 법에 따라 자체 임금지급제도를 제정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 시스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임금 분배 형식, 항목, 기준 및 이에 대한 결정 및 조정 방법

(2) 임금 지급 기간 및 날짜,

(3) 초과 근무, 연장 근무 시간 및 특수 상황에 대한 임금 및 지급 방법,

(4) 임금 원천징수, 지급 및 공제 문제;

(5) 기타 관련 사항.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임금지급제도에 대해 문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8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규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약정해야 하며, 합의된 임금은 노동조합이 고시한 해당연도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지방 정부.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불분명한 경우, 사용자가 소재한 현급 인민정부가 공시한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를 정상 근무 급여로 사용합니다. 실제 지급된 급여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전년도 급여보다 높은 경우,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인 경우, 실제 지급된 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한 통상근로시간 급여로 간주됩니다. 직원.

제9조 사용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단위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단체협의를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자는 정해진 임금 지급 주기에 따라 임금을 금전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임금을 체납하거나 지급 보류해서는 안 된다.

월, 주, 일, 시급 임금체계를 시행할 경우 월, 주, 일, 시간 단위로 임금지급기간을 정할 수 있다.

도급제를 시행하거나 특정 업무의 완료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성과급 또는 업무의 완료를 기준으로 임금지급시기를 합의할 수 있다. 지급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약정임금을 매월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제를 실시하거나 평가주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약정에 따라 매월 임금을 지급하고, 연말 또는 연말에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평가 주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제11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원이 어떠한 사유로든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직원은 자신을 대신하여 임금 수령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임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은행에 임금 지급을 대행하도록 위탁한 경우, 은행은 약정 임금 지급일에 근로자의 임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제12조 사용자는 법정 공휴일 또는 휴무일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급해야 합니다.

제13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에 따라 노동관계를 종료 또는 종료하는 경우, 사용자는 종료 또는 종료일에 임금을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일시불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사관계.

제14조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다음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개인 소득세

(2) 개인 근로자가 지불해야 하는 각종 사회 보험료 및 주택 준비금

(3) 인민 법원이 보류하도록 판결하고 명령한 위자료, 위자료 및 유지비

(4) 법률, 규정에 규정되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기타 금액입니다.

제15조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상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그 이유와 금액을 통지해야 합니다. 사전 서면 공제는 서면 통지 없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상을 공제한 월급 잔액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제16조 사용자는 임금 지급 주기에 따라 임금 지급 대장을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임금 지급 대장은 최소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임금지급원장에는 지급일자, 지급기간, 지급받는 사람의 성명, 근무시간, 임금항목 및 지급금액, 원천징수 항목 및 금액, 지급, 공제, 실임금금액, 은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급여명세서나 근로자 서명을 발행합니다.

제17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자신의 임금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근로자에게 휴게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하는 경우, 해당 임금 및 보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한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금목록의 항목 및 금액은 임금지급 대장과 일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조회하고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8조 일급은 근로자의 월급을 국가가 정하는 월 평균 근로일수로 나누어 결정하며, 시간급은 일급을 일일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결정한다. 일일 근무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근로자가 법정휴가, 연차, 가족휴가, 혼인휴가, 장례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계획휴가 및 기타 법에 따라 휴가를 받는 기간 동안 사용자는 이를 정규근로로 간주하고 정규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제20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또는 근로시간 연장을 알선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또는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근로 연장에 대한 제도 근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해당 날짜 또는 시간에 대한 정상 근무 시간 임금의 150% 이상의 임금 보수를 지급합니다. (2)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예정되어 있지만 보상 휴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의 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며, 일일 또는 시간당 정상 근무 시간 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할 예정인 경우 지급액은 30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일일 또는 시간당 정상 근무 시간 임금.

제21조 성과급 임금을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할당량과 성과급 단가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결정된 노동 할당량은 해당 단위 내 동일 직위에 있는 근로자의 70% 이상이 법정 근무 시간 내에 업무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원이 노동 할당량을 마친 후 고용주가 직원에게 정규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도록 주선하는 경우, 고용주는 본 규정 제20조에 따라 초과 근무 또는 연장 근무 시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22조: 노동사회보장부서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근무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중 종합계산기간 중 법정 누적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은 연장된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사용자는 이 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된 경우, 사용자는 본 규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23조 본 규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사회보장국의 승인을 받아 비정규근로시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4조 근로자가 국가가 정한 치료 기간 동안 질병 또는 업무 외 부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근무를 중단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단체 계약 또는 관련 주 규정.

사용자가 지불하는 상병 휴가 수당은 현지 최저 임금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25조: 직원이 개인 휴가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근로자가 법에 따라 정규 근무 시간 동안 다음과 같은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사용자는 정규 근무 시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권리 행사 법에 따라 투표하거나 투표할 권리가 있는 경우

(2) 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정협 위원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합니다.

(3) 선출됨 대표자는 향(읍) 이상의 정부, 정당, 노동 조합 및 *** 청년 동맹, 여성 연맹 및 기타 조직에 참석합니다.

(4) 인민 평가원은 재판 활동에 참여합니다.

(5) 퇴직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풀뿌리 위원회 위원은 법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합니다.

(6) 직원 대표는 단체 계약 협상 활동에 참여합니다.

(7)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27조 근로자가 인민법원에서 관제 또는 구류를 선고받았거나 유기징역에 처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근무 중 사용자에게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가석방,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을 받거나 감옥 밖에서 복역 중인 경우, 고용주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제28조 근로자가 불법범죄 혐의로 사법적 강제처분이나 행정구류 기간 중에 노동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결정이 취소되거나 무효라는 판결에 의해 무효화되는 경우, 근로자는 불법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임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첫 10개 임금, 정규 근무 시간에 대한 2개월치 평균 임금, 근로자가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모두 사회 보험 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전항에서 정한 기간에 쟁의가 있을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 합자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한 경우, 합자기업의 재산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먼저 모든 재산을 갚아야 하며, 각 합자회사는 무한연대금을 부담해야 한다. 상환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제31조 부지나 공장을 임대하는 사용자의 경영자가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하는 경우, 지방 정부와 관련 부서는 임시 비용의 선지급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단위와 인력을 신속하게 조직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생활비와 회복 등이 중요합니다.

제32조 본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사용자 자격이 없는 도급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먼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3조 건설회사(소유주)가 계약서에 약정한 대로 공사 대금을 배분하거나 결제하지 않아 건설회사가 근로자 임금을 체납하게 된 경우 노동사회보장 부서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건설업체(소유자)가 인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 선지급된 임금 금액은 미정산 프로젝트 지급액으로 제한됩니다.

하도급 건설공사의 도급업자가 연체금을 체납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하도급 건설공사의 도급업자는 미정산 사업금 금액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선지급해야 하며, 선금은 프로젝트 지불금에서 공제됩니다.

하도급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기업의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하도급, 하도급 또는 불법적으로 도급을 하게 하고 임금을 체불한 경우, 하도급 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임금을 선지급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제34조 사용자가 합병 또는 분할 이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합병 또는 분할 시 체불된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합병 후 사용자는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는 분할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35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유 이외의 사유로 작업 또는 생산을 중단하고 임금 지급 주기가 1회(최대 30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정규 근무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지급주기가 1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쌍방이 새로 합의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지 최저임금 기준의 80% 이상으로 기업이 업무를 재개하거나 생산을 재개하거나 노동관계를 종료할 때까지 생활비가 지급됩니다.

제36조 사용자가 파산, 해산, 취소된 경우 법에 따라 청산된 재산은 근로자의 임금과 사회보험료를 우선적으로 납부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3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임금지급 실태에 근거하여 임금지급 조기경보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노동사회보장부는 상황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체불한 고용주에 대해 주요 임금 지급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대중에게 발표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에 대한 주요 감독 대상에 포함된 사용자가 근로자의 원래 체불 임금을 지불하고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체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노동사회보장부는 해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요 감독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원래 공고 범위 내에서 주요 감독 해제를 공고해야 한다.

제3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임금 지급에 관한 긴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 체불 또는 체불로 인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동사회보장부는 비상계획에 따라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련 부서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 노동안전부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행위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감독 및 검사 절차를 표준화하며, 법에 따라 사용자의 임금 지급 상황을 감독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활동을 처리합니다.

노동사회보장부가 법에 따라 사용자의 임금 지급에 대해 법집행 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자는 상황을 진실하게 보고하고 관련 정보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사기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방해 또는 거부.

제40조 노동안전부는 불법 임금 지급 활동에 대한 신고 및 고충 처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신고 및 고충 메일함을 설치하며 신고 및 고충 핫라인을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하고 불만을 제기하며 내부고발자에게 편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신고 및 불만 사항을 접수한 노동사회보장부는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사건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이 접수된 후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사회보장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이를 초과할 수 없다. 길어야 삼십일.

제41조 노동안전부는 임금 지불 정보를 포함하여 사용자의 노동 준수 및 청렴 파일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하며, 노동 준수 및 청렴 평가 시스템을 시행해야 합니다. 직업 소개소, 고용주 직장 및 기타 장소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 상업, 은행 등 관련 부서 및 단위에 관련 정보를 알립니다.

제4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노동사회보장국의 임금 지급 법집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상급 노동안전부는 하급 노동안전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하급 노동안전부의 임금지급법 집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사용자가 불법적인 임금 지불 행위를 하거나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행정 결정을 내린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제43조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사회보장부에 불만사항을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3) 요구되는 초과 근무 또는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

(4) 기타 임금 및 보수에 관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44조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입증책임을 진다. 사용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임금지급증명서 등 관련 증거 및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노동사회보장부서, 노동쟁의조정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급여액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직원이 제공한 임금 및 기타 관련 증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임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단위 내 동일 직위의 평균임금 또는 지방직 평균임금을 참고해야 한다. 직원은 직장에서 직원에게 유익한 결정을 내립니다. 원칙 계산이 결정됩니다.

제45조 노동조합 조직은 법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지급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지 감독해야 하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노동조합 조직은 사용자에게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시정하고 지체 없이 노동사회보장부에 신고할 것. 고용주가 시정을 거부하거나 운영자가 도주하는 경우, 노동조합 조직은 직원을 대신하여 현지 노동사회보장 부서에 해당 문제를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노동조합 조직은 법에 따라 지원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46조: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을 공제하고 근로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에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용자와 협상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생산 및 작업 순서를 유지하는 고용주. 제47조 사용자가 연속 2개월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지급하지 않거나 상황이 특히 심각한 경우 노동사회보장부는 시정을 명령하고 행정결정을 내린다. 사용자가 기한 내에 행정결정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사회보장부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48조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노동사회보장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RMB 5,000 이상 10,000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에게는 1,000 위안 이상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 법에 따라 임금 지급 시스템을 확립하지 못하고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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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의 임금을 화폐 형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3) 노동 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되는 날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정산 및 지급하지 않는 경우,

(4) 임금 지급 대장을 진실하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

(5) 근로자에게 임금 목록을 제공하지 않음.

제49조: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노동사회보장부는 기한 내에 근로자의 임금과 현지 최저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표준, 초과 근무 또는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기한 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지급액의 50% 이상 1배 이하의 표준 계산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1) 근로자의 임금 체불 또는 보류

(2) 근로자에게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3)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또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제50조 사용자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노동사회보장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법집행관이 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규정에 따라 서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노동사회보장국의 요구사항을 위반하거나, 진실을 은폐하거나,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은폐 또는 파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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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사회보장국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시정을 거부하는 행위 노동사회보장국에 신고하거나 노동사회보장국의 행정 결정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제51조: 도주 또는 은신 등의 방법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자의 임금 회수를 어렵게 하고 공공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일으킨 사용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영자는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사용자의 체납이나 임금 공제 등으로 인해 공공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사업주체는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노동사회보장 부서의 사건 처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 현장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노동사회보장부에서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52조 노동안전부 및 그 직원이 본 규정의 조항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상급 행정 기관 또는 감독 기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직접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1) 불법 급여 지급에 대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 고용주에 의한 경우,

(2)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3) 제1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제출한 근로자의 보고 또는 제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 본 규정 중 45개;

(4)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지만 비상 계획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제53조 노동안전부서와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주요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범죄가 성립되면 사법 당국은 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직무 태만 또는 직권 남용

(2)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력의 공개

(3) 영업 비밀의 고용주 공개. 제54조 본 규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은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화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노동관계에 기초하여 제공한 노동은 본인의 노동보수 전부이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임금(시간급, 도급급, 직무급, 직위급, 기능급 등), 상여금, 수당, 보조금, 연장근로시간, 노동보수 등 특수한 상황에서 지급되는 임금 등이 포함됩니다. 단,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각종 사회보험료 및 주택공제금, 노동보장 및 생산안전감독 관리부처에서 정한 노동보호비, 한 자녀 보조금, 가족계획 상금, 장례비, 장례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및 비근로보수소득.

(2) 정규 근무 시간 임금은 법정 근무 시간 동안 정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노동 보수를 의미합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2. 중간교대, 야간교대, 고온, 저온, 지하, 유독성, 유해성 등 특수한 근무환경 및 조건에 대한 수당 3. 법률, 규정 및 국가 규정 근로자 복지 혜택 등

(3) 최저 임금은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근로 시간 내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최저 노동 보수를 의미합니다.

(4) 임금 체불은 고용주가 법적인 사유 없이 연체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임금공제란 사용자가 법적인 사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민간 비기업 단위는 비영리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비국유 자산을 사용하는 개인 시민뿐만 아니라 기업, 기관, 사회 단체 및 기타 사회 세력이 설립한 사회 조직을 의미합니다. 봉사 활동.

제55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 지급액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쟁의 해결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56조 이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