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직원 퇴직에 관한 쓰촨성 정책
네, 쓰촨성에서 퇴직한 비직원 중에는 보조경찰도 있습니다. "쓰촨성 정부의 비직원 퇴직 결정"에 따라 쓰촨성 정부는 2018년 4월 1일부터 보조 경찰을 포함해 성 전역의 비직원을 퇴직할 예정입니다. 해결책:
1. 우선, 쓰촨성 정부는 '쓰촨성 정부의 비정규직 퇴직 결정'에 따라 지방정부 및 관련 부서에 보조 경찰을 포함한 비직원을 일괄적으로 해임하도록 요구합니다. 직원 인사".
2. 둘째, 지자체 및 유관부서는 규정된 채용규정에 따라 통일된 인력을 배치하고 보조경찰 등 비직원을 해고해야 한다.
3.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부서는 통일된 조치를 취하고, 규정된 조치에 따라 보조경찰 등 비직원을 해고해야 한다.
4. 마지막으로 지자체 및 관련부처는 규정된 관리규정에 따라 일원화된 관리를 실시하고 보조경찰 등 비직원을 해임해야 한다. 요컨대 쓰촨성 정부는 "쓰촨성 정부의 비직원 퇴직 결정"에 따라 지방정부 및 관련 부서에 보조경찰을 포함한 비직원을 일괄 퇴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규정된 설치, 배치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직원이 아닌 직원의 해고를 설정, 조정 및 관리하여 해고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합니다.
법적 근거:
"사천성 두장옌 와이장 관리사무소의 비직원 채용 관리 조치"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당사가 고용하는 비직원 관리를 규제하기 위해 사무소(이하 비직원)는 "노동법", "근로계약법" 및 "근로계약법"에 따라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및 기타 부서에 노동법 강화에 관한 통지를 전달했습니다. 정부 기관 및 기관의 직원 및 비직원 관리(Sichuan Banfa [2015] No. 45)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해당 부서의 실제 상황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언급된 비직원은 회사에 고용된 비공식 직원을 의미하며 정규 직원과 시간제 직원을 포함한다.
제3조 직원이 아닌 사람은 인사, 재무, 비밀유지 등 주요 직위에 근무할 수 없으며, 행정법집행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취업할 수 없다. 중간 간부로서.
제4조 인사부는 비직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 비직원의 노사관계 관리를 담당하며, 각 부서(사무실)는 구체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직원이 아닌 직원이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