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의 원인
법적 주관성:
일부 노동쟁의는 민사분쟁의 범위에 속합니다. 노동쟁의란 노동관계법령의 시행과 노동계약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분쟁, 즉 노동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근로자와 그 단위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민사분쟁은 평등한 주체들 사이에 발생하는 사회적 분쟁(일회성)을 말하며, 민사적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평등한 주체들 사이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다루는 법적 규범의 총체이다. 법적 객관성:
조정은 기업 노동 분쟁을 처리하는 기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조정은 노동쟁의 해결 과정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의 노동쟁의가 중재 또는 소송에 들어간 후 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이 평가하는 조정업무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동쟁의에 관해 기업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언급된 중재는 후자를 의미합니다. 기업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활동은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쌍방의 조정신청을 접수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법률과 단체계약 또는 노동계약의 조항을 스스로 설득하고 유인하여 궁극적으로 상호 양보를 전제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하는 자발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노동쟁의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및 수락. 노동쟁의 발생 후, 당사자들이 협상을 거부하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 적시에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서가 수락조건과 범위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후 사건을 수락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상대방이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조정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가 중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록을 보관하고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조정위원회가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 장이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2) 조사 및 검증. 조정위원회는 수리하기로 결정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정인을 지정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을 기록하고 조사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조사 작업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사건의 기본 사실 확인: 원인, 과정, 초점, 당사자 간 분쟁의 관련 인물 및 상황. ② 노동법규 및 분쟁과 관련된 근로계약의 규정을 이해하고, 쌍방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조정계획 및 조정의견을 작성합니다. (3)조정. 보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 당사자 쌍방이 참석하는 조정 회의를 주재합니다. (3명 이상의 직원이 분쟁에 참여하고 항소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참여를 권장합니다.) 조정 활동의 경우), 관련 부서 및 개인이 조정회의에 참여하여 조정을 보조할 수 있으며, 단순 분쟁의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정하도록 1~2명의 조정위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정 회의의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의 주최자가 참석자의 상황을 회의 주최자에게 보고합니다. ② 회의 주최자는 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런 다음 회의 주최자는 조정을 신청하는 쟁점 사항, 회의 징계 및 당사자가 취해야 할 태도를 발표합니다. ③ 분쟁에 대한 양측의 진술과 의견을 듣고 사실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조사관은 확인된 상황과 조정 의견을 발표하고 양측의 의견을 구합니다. 5. 사실, 법률 및 노동 계약 조항에 따라 양측이 협상하고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진합니다.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확인 후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4) 조정 합의서 또는 조정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조정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쌍방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합의서에는 성명(단위, 법정대리인), 직위, 분쟁사항, 조정결과, 기타 분쟁당사자가 설명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조정위원회 위원장(간단한 경우)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분쟁의 경우 조정위원)과 양 당사자 모두에게 조정위원회 직인을 날인합니다. 조정 합의서는 3부(분쟁당사자 및 조정위원회별로 1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조정 의견서에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조정의견서에는 당사자(단위,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령, 성별, 직위, 분쟁사실, 조정실패사유, 조정의견서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서명, 날인하고 조정위원회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조정의견은 3부(분쟁당사자 및 조정위원회별로 1부) 작성되어야 하며, 적시에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이 지방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지정된 시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