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간부 사망시 장례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누가 보내주나요?
사망한 퇴역간부들의 장례비는 원래 직장에서 지급한다.
산시성을 예로 들면:
'lt; 발행에 관하여'에 따르면 직원 및 퇴직자 사망 후 유족의 장례비, 일회성 연금 및 생활비 산시성 토지자원부' '곤난 보조금 지급 관리 조치에 관한 고시' 관련 조항:
제2장 책임 분담
제3조: 소속 기관 직원 및 퇴직자의 사망 후 장례비는 해당 부서 인사과(은퇴 및 퇴직실)에서 유족에 대한 일회성 연금 및 생활곤란 지원금 신청 및 승인을 담당합니다.
제4조 기관 당위원회(재정)는 유족에 대한 장례비, 일회성 연금, 생활곤란지원금 지급을 책임진다.
제3장 지급 기준
제5조 유족의 장례비 및 생활곤란 보조금은 산시성 인사국 및 산시성 재무국의 "조정에 관하여"에 따라 지급됩니다. 정부 기관 및 기관 직원 및 퇴직자'' 퇴직자 사망 후 유족 장례비 및 생활곤란 보조금 기준에 관한 고시(산시인법[2008] 제171호)를 시행한다.
제6조: 산시성 민정국, 산시성 인적자원사회보장국, 산시성 민정국의 '전달 정보'에 따라 일회성 연금을 지급합니다. 재무부, "국가 기관 직원 및 퇴직자 사망에 대한 일회성 지급에 관하여" "연금 지급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산시성 민화[2011] 제32호) 규정을 시행합니다.
제4장 징수 절차
제7조 장례비와 일회성 연금은 첫 번째 법정 상속인이 징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위임받아야 하며, 타인이 대리하거나 거짓으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유족생활곤란지원금은 유족이 직접 징수해야 하며, 직접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가족에게 서면으로 징수하도록 위탁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를 대행하거나 허위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유족들은 인사처(이혼 및 퇴직처)에서 작성한 유족 장례비, 일회성 연금, 생계곤란 지원금 지급 양식을 제출하고 당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수집 절차를 처리하는 기관(재무)
추가 안내
"직원 및 퇴직자 사망 후 유족에 대한 장례비, 일회성 연금 및 생활곤란 지원금 지급에 관한 고시 발행에 관하여" 산시성 토지자원부 직원" "관리 조치 통지" 관련 조항:
제9조: 생존자 생활곤란 보조금 수혜자는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매년 6월 1일 이전에 최신 관련 신문 및 잡지(날짜 포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진을 해당 부서 인사팀(퇴직 및 퇴직 담당 부서)으로 보내 연례 인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위한 자료 제출:
1. "사망 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 유족을 위한 생활곤란 보조금 승인서" 원본 및 사본
2. '한빈구 개선시설 및 공공기관 직원 생존자 생활곤란지원 승인서'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두백과사전 - 장례비
산시성 국토자원부 - '퇴직자 사망 후 장례비 지급 관리조치'에 관한 고시
한빈구 인민정부 - 퇴직자 사망 후 장례비 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