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통관 시 과세 대상이 되는 20가지 상품 유형은 무엇인가요?
과세 대상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관은 또한 텔레비전, 카메라, 비디오 레코더, 비디오 플레이어, 오디오 장비 및 에어컨 가전제품, 냉장고(냉동고),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 프로그램 제어식 전화 스위치, 마이크로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화기, 무선 호출 시스템, 팩스, 전자 계산기, 타자기 및 워드 프로세서, 가구, 램프 , 식사 및 기타 필수품.
거주 승객이 위에서 언급한 면세 대상 품목이 아닌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아이패드의 시가는 약 4000위안으로 2007년 세관 고시 제72호에 규정된 5000위안 한도를 넘지 않는다. 세관 관계자는 아이패드는 컴퓨터로 분류돼 과세 대상 20개 품목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 세율은 20입니다.
단기간(15일에 1회 이상)에 여러 차례 입국 및 출국한 승객과 국경지역 주민에 대해 세관 규정은 여행에 꼭 필요한 것만 반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 위의 기준으로.
추가 정보:
우리 나라의 통관 절차는 "신고 여부 선택, 세관 검사 수락, 관련 절차 처리"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신고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여행자들이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관 직원은 다음 사항을 상기시킵니다: 국내 거주자가 출국할 때 단가가 5,000위안을 초과하는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노트북 및 기타 개인 물품을 반입해야 하는 경우 " 출입국 승객 수하물 세관 신고서'에 기재된 '양식'을 이용하여 신고 후 세관 신고 채널을 통해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승객은 재입국 시 관련 품목에 대한 면세 증명서 역할을 하는 신고서를 올바르게 보관해야 합니다.
ifeng.com - 개인용 물품 20종에는 수입관세가 적용되며 가격은 최대 5,000위안까지 면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