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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제대하고 이병의 계급은 무엇입니까?

예비군으로 편입하면 일반적으로 병장 직위가 부여됩니다. 장교 예비군으로 편입하면 상사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1. 예비군으로 전환합니다.

1998년 12월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개정 이전에는 예비군 복무를 결정한 군인이 현역에서 퇴직하면 징집병의 예비군 계급은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에 따라 결정됐다. 다만, 현역병 계급은 병장으로 하며, 현역병 계급은 하사로 한다. 군 계급도 병장이다. 부사관 계급은 현역병 계급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98년 12월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개정 이후 장교 예비군 복무를 결정하지 않고 예비역 복무를 결정한 군인이 현역에서 퇴직하는 경우 복무하면 현역군 계급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실제 복장에서는 군복을 입지 않습니다.

2. 장교 예비군으로 전환합니다.

(1) 예비군 장교로의 전환

"중화인민공화국 예비군 장교에 관한 법률", 제2장 예비군 장교의 출처 및 선정

조항 10명의 예비군 장교는 다음 인사 중에서 선출됩니다.

1. 현역에서 퇴직한 장교 및 민간 간부

2. 현역에서 퇴직한 군인; >

3 .인민 무장 간부 및 민병대 간부

4. 비군대 대학 졸업자

5. 예비군 장교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기타 시민.

(2) 직위 및 직위 확인

"중화인민공화국 예비군 장교법" 제3장 - 예비군 장교의 직급 및 직위

제14조 예비군, 정치, 군수장교의 직위는 사단, 부사단, 연대, 연대, 연대, 대대, 부대대, 중대, 부중대, 계급으로 정한다.

예비전문기술장교의 직급은 상급전문직, 중급전문직, 하급전문직으로 구분된다.

제15조: 예비군 장교로 복무하기로 결정된 인원의 직위는 결정되어야 한다.

현역을 퇴직하고 예비군 장교로 편입된 인원의 경우, 현역 장교의 해당 직급 임면권한에 따라 직급이 결정된다.

앞의 단락에 명시된 것 이외의 예비군 장교에 대한 직위는 다음 조항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사단급 장교 직급 및 고위 전문기술장교 직급의 결정은 군 지역급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대급 장교 및 중급 전문직 장교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기술장교는 장교 임명 및 해임 권한을 가진 군부대장이 결정한다.

3. 대대급 이하 장교의 직급과 직급은 결정된다. 하급 전문 및 기술 임원은 임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서 수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계급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예비군 장교에 관한 법률" 제4장 예비군 장교의 계급

조항 23 예비군 장교에게 수여되는 계급은 아래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승인됩니다.

1. 예비군 소장 및 고위 대령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여됩니다. 예비군 대령은 주요군 지역급으로 수여한다.

3. 예비군 중령 및 소령은 군장의 승인을 거쳐 수여한다.

4. 예비대장, 중위, 소위는 임명 및 해임 권한을 가진 사단급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수여된다. 장교.

제24조: 예비군 장교로 편입된 장교 및 민간 간부의 경우 예비군 장교 계급은 원래의 현역 장교 계급 또는 민간 간부 계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충: 예비금이란 무엇입니까?

예비군(예비군), 중국 인민해방군의 예비군은 현역군인을 주축으로 퇴역군인과 민병대원을 기반으로 평시 창설된 국가의 군대를 말하며, 전시에 신속하게 현역군으로 전환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및 서비스 예비군으로 구분됩니다. 예비군에는 장교 예비군과 군인 예비군이 포함됩니다.

장교예비군에는 현역에서 퇴직하여 예비역으로 편입된 장교, 예비역 장교로 편입된 퇴역 군인, 인민무장 상근간부, 민병대 간부, 대학졸업자 등이 포함된다. 군사 훈련 시험에 합격한 사람, 확정된 복무 장교, 예비군 비군 간부, 전문 기술 인력이 있습니다.

군인 예비역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예비군은 현역에서 퇴직하고 기술요원으로 등록된 35세 미만의 군인이다. 해당 군 소령 및 예비군에 편입되어 현역군으로 사전 편성된 28세 미만의 기타 예비군과 함께 두 번째 범주의 예비군에는 군 복무자 외에 민병대 조직에 편입된 사람이 포함됩니다. 예비역에 등록한 35세 미만의 군인 예비군 및 기타 남성 시민의 첫 번째 범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