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영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전생산책임제, 안전작업절차, 근로자 안전수칙, 전기안전규정, 교대인계제도 등 노동생산직의 안전규정 및 제도를 위반하는 현장 근로자를 말한다. 안전생산 공지 및 결정사항은 물론 숙제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법 작업에는 구체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 시스템을 준수하지 않는 것, 건설 현장에 들어갈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 고소 작업 시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 기계 및 전기 장비를 사용하는 개인 보호 장비를 잘못 사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허가 없이 시설 및 장비를 해체하거나 남용하는 행위, 비계, 고공 지지대 등에 자유롭게 오르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