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방어를 식별하는 기준
적법한 방어의 식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불법 침해의 존재: 정당한 방어의 전제는 불법 침해의 존재이며, 이러한 불법 침해는 반드시 허구나 가상이 아닌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2. 불법 침해가 진행 중임: 정당한 방어의 또 다른 전제는 현재 진행 중인 불법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 즉 불법 침해가 지속적인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정당한 방어의 목적: 방어 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불법적인 침해로부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4. 방어행위의 제한: 방어행위는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방어과정에서도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방어행위가 될 수 있다.
5. 불법침해자에 대한 방어: 정당한 방어의 대상은 불법침해를 저지른 자일 뿐이지 타인이 될 수는 없다.
6. 방어의식의 발현: 수비수는 방어하려는 의지와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행동이 불법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당한 방어는 불법침해를 저지르는 자의 불법침해를 막는 것입니다. 불법침해자에게 일정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정당한 방어이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합법적 방어의 구성 요소:
1. 시간 조건: 불법적인 침해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불법적인 침해가 지속되고 정당한 권익에 위협과 긴급성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방어행위가 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2. 주관적 조건: 변호인은 방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불법적인 침해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려는 동기로 변호해야 합니다.
3. 대상조건: 방어행위는 불법침해자 자신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침해는 침해자 자신에 의해 발생하고, 그를 표적으로 삼아야만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적인 침해가 한 사람에 의해서만 저지르지 않는 경우에도 위반자의 변호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4. 제한 조건: 방어적인 행동은 필요하고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한도를 넘어 명백히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정당한 방어가 됩니다. 다만, 방어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정당한 방어라 할지라도 과잉방어로 간주되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형량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원인조건 : 적법한 변호의 원인으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실제 불법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침해는 반드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해야 하며, 이러한 침해는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컨대 정당방위의 원인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불법침해가 있어야 한다. 불법이란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침해가 반드시 범죄를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질환자가 범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방어가 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모든 범죄가 정당방위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조
국가와 공중은 계속되는 불법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정당한 방어로 간주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형사 책임. 정당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개인이 방어적 조치를 취하여 사상자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는 과잉방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