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통지 전달에 관한 법률 조항
행정기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후 적법한 방법으로 당사자들에게 처벌 결정서를 송달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을 말한다.
1. 행정처벌 공고문 전달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공고문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 직접배송, 우편배송, 공지사항 배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배송 가능합니다. 직접 송달이란 행정 기관이 당사자 또는 그가 지정한 수신자에게 직접 처벌 결정서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편 서비스는 처벌 결정서를 우편 경로를 통해 당사자에게 발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우편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게시판, 신문, 기타 매체 등을 통해 처벌결정 내용을 당사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2. 공고 서비스 적용 조건
공지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송달할 수 없는 등 특수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법령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 시 처벌결정의 내용, 전달시기 및 장소,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당사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공지사항 전달 기한은 일반적으로 공지일로부터 계산하여 60일입니다.
3. 공표 송달의 법적 효력
공지 송달은 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처벌 결정이 법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자. 관련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처벌 결정을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시에 당사자들은 처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 재심, 행정 소송 및 기타 구제 수단을 신청할 권리도 있습니다.
IV. 행정 기관의 의무 및 책임
행정 기관은 행정 처벌 통지를 전달하는 동안 적법성과 전달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법률 규정에 따라 통지를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 방법이 부적절하여 당사자가 처벌 결정을 제때에 받지 못한 경우 행정 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집니다.
요약하자면:
행정처분 통지 전달에 관한 법률 조항은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행정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방법을 선택하고 서비스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처벌 결정을 받은 후 당사자는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40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행정 처벌 결정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은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4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 기관 및 그 법 집행 담당자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본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부과하는 사실, 이유 및 근거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진술 및 변호 청취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이 확립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진술 또는 방어권을 제외하고 포기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8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서류의 송달은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합니다. . 송달받을 사람이 공민이면 동거하는 성년 가족에게 이를 인계해야 합니다. 송달받을 사람이 법인이나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또는 기타 조직의 주요 책임자, 법인, 조직이 수령 책임을 진다. 수령인에게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령인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수령인이 인민법원에 추심인을 임명한 경우 문서를 수령인에게 제출하여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9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수취인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사람을 알 수 없다. 본 조에 명시된 다른 방법으로 배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송됩니다. 공고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