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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반원칙과 민법 일반원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두 가지 제정의 목적이 다르다.

'민법통칙'은 1986년 4월 12일 공포되어 1987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 《민법총칙》은 개혁개방 초기에 제정되었으며, 당시 우리는 중국인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법의 일반 원칙"은 경제적 기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민법통칙' 제2조에서는 조정 대상을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은 공민 간, 법치 간 평등한 주체를 조정한다. 개인, 시민과 재산 관계 및 법인 간의 개인 관계. 먼저 재산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개인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민법통칙' 제5장 민권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1절은 재산소유권 및 재산소유에 관한 재산권, 2절은 채무권, 3절은 다음과 같다. 는 지적 재산권이고 섹션 4는 정의이며 개인 권리입니다. 먼저 재산권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개인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의 일반원칙"이 실제로 민법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강조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법 총칙'은 21세기 20년에 제정된 '민법 총칙'이다. 중국인의 삶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건설은 여전히 ​​핵심 과제 중 하나이지만 방금 언급한 인도주의적 배려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조정 대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민법은 동등한 주체인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 간의 개인 및 재산 관계를 규제합니다.

2. 두 가지 법적 개념의 차이점

'민법통칙'은 민법상의 인간관계 조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민법총칙 제5장에서 자연인, 법인, 비법인단체에 대한 법적 규칙인 109조, 110조, 111조, 112조의 민권에 관한 4개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법적 규칙이 있습니다. 자연인의 다양한 개인 권리와 이익의 보호를 확인합니다.

제113조 이하의 조항은 각종 재산권을 결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민법통칙' 제5장의 정리순서와 비교하면 상대적인 조정이 있다. "민법의 일반 원칙"에서는 "민법의 일반 원칙"에서는 인도주의적 돌봄 개념의 구현과 구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추가 정보:

'민법 일반원칙'의 공소시효와 '민법 일반원칙'의 연관성: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민중화인민공화국 총원칙',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공소시효제 총칙'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법 총원칙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소시효 제도 민법의 주요 다른 조항 사이의 연관성 문제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2018년 7월 18일에 해당 민법을 공포했습니다. . 행동체계의 한계에 관한 여러 문제의 일반적인 해석.

본 사법해석은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사법해석의 핵심 내용은 민법총칙의 1년 단기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법률에서 공소시효를 규정하는 이유는 주로 국민이 적법한 권익을 신속히 수호하도록 강제하는 동시에 사법자원을 절약하고 사법 효율성을 높이며 갈등과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공소시효 시스템은 당사자들이 승리할 권리를 잃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민법의 일반 원칙에서는 '1~3년은 특례, 2년은 원칙'이라는 공소시효 제도가 여전히 유지된다. 민법총칙의 공포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대중의 법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았고, 증거보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에서 그 시대적 흔적이 뚜렷하다. 공소시효를 단축하고 국민들이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도록 장려하십시오.

지난해 민사소송의 공소시효가 3년으로 바뀌는 민법총칙이 공식 공포·시행됐다. 당사자의 소송권을 완전히 보호하고 사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의 법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민사 소송의 증거는 더욱 다양해지고 증거 보존 비용은 낮아지고 효율성은 높아지며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소시효를 연장합니다.

민법총칙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지 않았으며, 공소시효 규정은 여전히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민법의 일반원칙은 두 가지 공소시효의 공존을 초래하며, 민법의 일반원칙은 민법의 일반원칙의 규정을 부정하지 않는다.

기본법이론에 따르면 신법과 구법이 충돌할 경우 신법을 먼저 적용해야 하지만, 사법 실무에서는 피고인들이 여전히 공소시효를 사용하게 된다. 특히 민법에서는 채무를 면하기 위해 자신을 방어하는 구법이 있는데, 일반 조항이 발효되는 날 공소시효가 아직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경우 공소시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또는 민법의 일반 원칙에 명시된 1년입니다.

최고 인민 법원은 이번에 새로운 공소시효법과 구법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해석은 충돌을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법총칙을 시행하기 전에는 구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신법 시행 이후에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한다. 법이 바뀌면 당연히 새 법을 따를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사법해석은 신법이 구법보다 우월하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입법원칙을 충분히 구현하며, 신법과 신법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중국 법원 네트워크 - 신구법 이양, 공소시효 연계

중국 법원 네트워크 - '민법총칙'과 '민법총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는 연결에 통합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