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법 시행규칙은 어떤 문서인가요?
'중화인민공화국 실시세칙과 국가계량법'은 1987년 1월 19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1987년 2월 1일 국가계량국에서 시행에 관해 공포했다. 국가법적계량단위의 명칭, 기호, 비국가법적계량단위의 폐지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법률. 시행규칙은 4차례 개정되었으며, 최신 개정판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측정 기준 장비를 사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필요한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3. 유능한 보존, 유지 관리 및 사용자 인력을 보유합니다.
4.
2. 국무원의 도량 행정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도량 행정 부서의 도량 관련 법규를 감독하고 시행하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계량 작업 지침, 정책, 규칙 및 규정을 구현하고 국가 법적 측정 단위를 구현합니다.
2. 측정 산업의 발전 계획을 수립 및 조정합니다. 측정 표준을 사회에 전달하고 측정 값을 전달합니다.
3. 측정 장비의 제조, 수리, 판매 및 사용을 감독합니다.
4. 중재 확인 및 측정 분쟁 중재
5. 측정 감독 및 검사 법률 및 규정의 위반은 본 규칙의 관련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부 실시세칙 및 국가계량법"
제1조 본 문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국과 국가계량법'의 작은 글씨.
제2조 국가는 법정단위계량제도를 실시한다. 법정 측량 단위의 명칭과 기호는 우리나라 법정 측량 단위의 통일적 실시에 관한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조 국가는 계량학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고 각급 계량검증기관에 현대적 계량기술을 갖추게 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추진에 복무하며 공업 및 농업 생산, 국방 건설, 과학기술사업에 이바지한다. 실험, 국내외 무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측정 보증을 제공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