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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능력을 상실한 부모에 대한 기준

부모의 근로능력 상실 여부는 '근로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시·도 근로능력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업무 관련 부상의 수준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도 포함됩니다. 가까운 친족은 사업주 소재지의 자치단체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평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노동불능의 식별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및 기타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하며, 노동불능은 10단계로 분류되며, 그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 해당된다. 가장 가벼운 것은 레벨 10이며, 이는 각 레벨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작업능력의 완전 상실의 조건:

1. 각종 중추신경계질환, 말초신경근육질환 등, 치료 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한쪽 사지의 마비, 근력 2레벨 미만(2레벨 포함). (2) 사지 2~3개 마비, 근력 3등급 미만(3등급 포함).

(3) 양손 또는 발의 전체 근육 마비, 근력 2등급 미만(2등급 포함).

(4) 완전(감각 또는 혼합) 실어증. (5) 사지마비를 제외한 중등도의 운동장애.

2. 장기간의 심한 호흡곤란.

3. 심장 기능은 오랫동안 III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좌심실 질환의 좌심실 박출률은 50% 이하입니다.

4. 악성 심실성 빈맥은 치료 후에도 효과가 없습니다.

5. 치료가 어려운 각종 중증 빈혈, 치료 후 장기간 헤모글로빈 수치가 6g/dL(6g/dL 포함) 미만인 자.

6. 위전절제술, 대장전절제술, 소장 3/4절제술.

7. 만성 심각한 간 손상.

8. 비가역적 만성 신부전 단계.

9. 각종 대사질환이나 내분비질환, 결합조직질환 또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인해 심장, 뇌, 신장, 폐, 간 등 2개 이상의 주요 기관에 심각한 합병증 및 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 .

10. 각종 악성종양(혈액종양 포함)은 종합적인 치료, 방사선치료, 화학요법 후에도 효과가 없거나 재발한다.

11. 한쪽 눈은 빛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쪽 눈은 시력을 교정합니다. 12. 양쪽 눈은 시력을 교정합니다. 13. 이후에도 다음 증상 중 하나가 존재합니다. 2년 동안 전신 치료를 받은 자, 직업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자: 치매(중등도 정신 지체), 지속되거나 빈번한 망상 및 환각, 지속되거나 빈번한 정서 불안정, 통제할 수 없는 충동적 공격 행동.

14. 5년간의 전신 치료 후에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정신분열증 환자, 5년간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완화되지 않는 편집성 정신 장애 및 지속적인 망상이 있는 환자, 직업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환자.

15. 전신 치료를 5년 이상 해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난치성 정서장애. 남자는 50세 이상(50세 포함), 여자는 45세 이상(45세 포함) 그것은 그들의 경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16. 강박성 성격의 명백한 근거가 있는 난치성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5년 동안 전신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직업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자.

17. '근로자 업무상 부상 및 직업병 장애 정도 평가' 1급~4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상태:

1. 각종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말초 신경근 질환 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치료 후 다음 상태:

(1) 한쪽 다리 마비, 근력 레벨 3.

(2) 사지 2~3개 마비, 근력 레벨 4.

(3) 한쪽 손이나 발의 전체 근육 마비, 근력 2단계. (4) 양손 또는 발의 근육 전체 마비, 근력 3급.

2. 장기간의 중등도 호흡곤란.

3. 심장 기능은 오랫동안 2단계에 있었습니다.

4. 중등도의 간 기능 손상.

5. 각종 질병으로 인해 누공이 있는 사람.

6. 만성신부전의 비보상단계.

7. 한쪽 눈의 교정 시력은 0.05 이하, 다른 쪽 눈의 교정 시력은 0.3 이하입니다.

8. 양안의 교정 시력이 0.2 이하이거나 시야 반경이 30도 이하입니다.

9. 양쪽 귀의 청력 손실 ≥91데시벨.

10. '근로자 업무상 부상 및 직업병 장애등급 평가' 5급~6급 기준을 충족하는 자.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22조

근로능력평가란 노동불능 정도를 차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자기 관리 장애의 정도.

노동 장애는 10가지 장애 등급으로 나뉘며, 가장 심각한 단계는 1단계이고 가장 가벼운 단계는 10단계입니다.

자기관리의 어려움은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것, 삶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것, 삶의 일부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것 등 3단계로 나뉜다. .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및 기타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