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재취업 후 직장에서 예기치 않게 사망하는 경우 고용주가 보상해야 합니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에 따르면, 연금보험을 누린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 내용, 보수, 치료, 치료 등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고용기간 동안 노동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들의 재취업으로 인해 고용주와의 노동관계가 재설정되어 이제는 고용주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퇴직한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하여 회사가 일정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 정보
사례: 인민일보 - 재취업 기간 중 사고 발생 시 퇴직자 권리 보호 조치
정 씨는 2014년 광저우 훈련소에 입학한 은퇴한 교사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 5월 어느 날, 정 선생님은 수업 중에 실수로 넘어져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는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 입원비, 근로시간 손실 등 총 5만 위안의 보상을 학교에 요구했지만 학교는 이를 거부했다.
학교와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가 없었던 그는 현지 노동청에 업무상 부상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노동행정부는 정 씨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퇴직 연령이 되어 더 이상 노동관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업무상 부상 인정 신청을 수락합니다. Zheng 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에 대해 광둥성 노동조합연맹 소속 변호사가 답변을 내놨다.
'퇴직 전문기술인의 역할 추가 수행에 관한 의견' 제4조에서는 퇴직 전문기술인이 재직 중 업무로 인해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고용단위는 업무상 상해 보험 관련 규정: 업무상의 산업 재해로 인해 고용 기관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치료 기준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 계약 이행에 대해서는 인사 또는 노동쟁의 중재 채널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고용 단위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퇴직한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해 고용 기간 동안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씨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항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령 도달 후 채용을 수락하는 경우, 직원과 고용 단위의 관계는 고용 계약을 기반으로 한 동등한 당사자 간의 민사 관계입니다.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게 된 경우, 근로계약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처리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고용 단위와 상세한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고용 기간 중 부상, 초과 근무, 휴가 및 기타 문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논란이 발생합니다.
바이두백과사전 - 산업상해보험규정
인민일보 - 퇴직자들이 재취업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