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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의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는 기업법인 등록 및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기업의 법인자격을 확인하며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경영을 금지하며 사회경제적 유지를 보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전국법률총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법인의 자격을 갖춘 다음 기업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업법인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1) 전민 소유 기업

(2) 집체 소유 기업,

(3) 합자 기업,

(4) 중외 합작 기업, 중외 합작 기업 및 국내에 설립된 외상 투자 기업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5) 민간 기업

(6) 법에 따라 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는 기타 기업. 제3조 기업법인등록을 신청하고, 기업법인등기기관의 심사를 거쳐 비준을 받은 경우,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법인자격을 취득하며 귀하의 법적 권익은 보호됩니다. 국내법에 의해.

법에 따라 기업을 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기업 법인 등록 기관의 승인 없이 영업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2장 등기 주관기관 제4조 기업법인 등록 주관기관(이하 등기 주관기관이라 함)은 국가 공상행정관리국과 지방 각급 공상행정관리국이다. 각급 등록기관은 상급 등록기관의 지도 하에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제5조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위임한 부서의 비준을 받은 국내 기업, 기업 단체,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는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의 비준을 받아 등록해야 한다.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상투자기업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위임한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의 비준을 거쳐 등록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국민기업, 기업, 기업집단,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의 자회사(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부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가 관할하며, 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을 승인한다.

기타 기업은 소재지 시, 현(구) 공상행정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해야 한다. 제6조 각급 등기기관은 기업법인 등록서류와 등록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법인 등록과 관련된 기본정보를 숙지하며 계획적인 상품경제 발전에 봉사해야 한다.

등록기관은 사회적 수요에 따라 계획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수행하여 기업법인 등록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3장 등록 조건 및 등록 신청 단위 제7조 기업 법인 등록을 신청하는 단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명칭, 조직 구조 및 정관

(2) 고정된 사업장 및 필요한 시설

(3) 국가 규정을 준수하고 생산, 운영 및 서비스 규모에 상응하는 자금 및 직원의 양

(4) 독립적인 능력 민사 책임을 부담;

(5) 국내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는 사업 범위. 제8조 기업이 법인으로 등록할 때에는 기업설립 책임자가 신청한다.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지는 합작기업이 법인체로 등록하려면 합작기업 설립 책임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제4장 등록 사항 제9조 기업 법인 등록의 주요 사항은 기업의 법인 명칭, 주소, 영업소, 법적 대표자, 경제 성격, 영업 범위, 활동 방식, 등기 사항 등이다. 자본금, 직원수, 영업기간, 지점 . 제10조 기업법인은 하나의 명칭만을 사용할 수 있다. 기업법인이 등록을 신청한 명칭은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 등록한 후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전유권을 향유한다.

중외합작기업, 중외합작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계약서와 정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등기기관에 기업명칭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제11조 등록기관이 등록을 승인한 기업법인의 법적 대표자는 기업을 대표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서명인이다. 법정대리인의 서명은 등록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12조 등록자본은 국가가 법인인 기업에 경영관리를 제공하거나 기업이 법인자유재산으로 부여한 재산액이다.

기업법인이 사업자 등록을 처리할 때 등록에 신청한 자금 금액이 실제 자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가 특별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13조 기업법인의 경영범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본, 부지, 설비, 직원 및 기술력에 비례해야 하며, 한 업종에 집중하고 다른 사업을 병행할 수 있다. 기업법인은 등록을 승인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5장 개업등기 제14조 기업법인이 개업등기를 처리할 때, 주관부서나 심사가 없는 기업은 주관부서 또는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등기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준기관이 개업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기기관은 심사를 대행한다. 등록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5조 기업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설립 책임자가 서명한 등록 신청서

(2) 관할 부서 또는 정부 기관의 승인 승인 문서

(3) 정관

(4) 기금 신용 증명서, 자본 확인 증명서 또는 기금 보증

(5) 기업의 주요 주체 책임자의 신원 증명서,

(6) 거주지 및 사업장 사용 증명서,

(7 ) 기타 관련 문서 및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