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시간 규정
법적 주체:
노동법 제62조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 시 90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누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 근로보호'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는 산전휴가 15일을 포함하여 9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출산이 어려운 경우 출산휴가를 15일 연장한다. 아기가 추가될 때마다 휴가 기간은 15일씩 늘어납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법정 출산휴가는 90일이다. 사용자는 회사의 실제 상황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나, 법정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90일 이상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병원 진단서가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병가 중에는 출산휴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국내 노동법은 9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출산휴가에 대한 보충 규정이 있습니다. 여성직원의 출산휴가는 산전휴가 15일을 포함하여 90일입니다. 출산이 어려울 경우 출산휴가는 15일씩 늘어난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출산휴가는 한 아이가 추가될 때마다 15일씩 늘어난다.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유산한 경우, 고용주는 의료부서의 증명서에 따라 일정 기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국무원이 공포한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에 의거) 노동부는 또한 "여성 근로자의 모성 대우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노동부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출산휴가, 출산휴가 중 처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적용 범위 등의 문제를 다룹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기간이 4개월 미만이고 유산이 발생한 경우 출산 휴가는 15~30일입니다. 임신 4개월 이상 경과 후 유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42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도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2. 출산휴가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신체적인 사유로 여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료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출산휴가 기간을 초과하는 진료에 대해서는 직원질병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에 기초하여 여러 성, 시, 지역에서도 출산 휴가에 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남성 직원의 경우 아내가 근무 중일 때 아내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됩니다. 출산휴가, 국가에서는 아직 규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각 단위에서는 남성 직원의 출산휴가 사용 여부, 실제 필요에 따른 기간 및 보수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7조는 여성근로자가 출산 후 98일의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이 어려운 경우 출산휴가 15일이 추가되며, 다태 출산의 경우 출산휴가가 15일씩 늘어납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 출산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은 전년도 사용자 근로자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출산수당은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사용자는 출산휴가 이전에 여성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여성근로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대한 의료비는 출산보험금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