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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원칙에는 행정적법성 원칙과 행정적 합법성의 원칙이 포함됩니다.

행정법의 원칙은 행정적 정당성 원칙, 행정절차적 정의의 원칙 등 행정법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다.

1. 행정적법성 원칙

행정적법성 원칙은 행정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자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다. 그 핵심은 행정기관이 행정권한을 행사할 때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합리성, 정의, 공정성 등의 원칙을 준수하여 행정결정과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공익과 국민의 권익의 균형을 실현한다.

행정 적법성 원칙의 중요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 기관은 법률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하며, 행정 절차는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공평해야 하며, 행정 결정과 행정 조치는 엄격하게 적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행정기관의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운동은 감독 및 제한 등을 받아야 합니다.

2. 행정절차적 정의의 원칙

행정절차적 정의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업무집행에 있어 절차적 공정성, 절차적 적법성, 절차적 투명성, 절차적 편의성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행정권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관리의 정의를 보장한다.

행정절차적 정의 원칙의 대표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 절차적 개방성 원칙, 즉 행정절차는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국민이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행정 기관의 절차 적 합법성 원칙, 즉 행정 의사 결정 및 행정 조치는 법률, 규정 및 규제 요구 사항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절차 투명성의 원칙, 즉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이 행정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행정행위를 감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절차편의의 원칙, 즉,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에 대한 간섭과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요컨대, 행정법의 원칙은 행정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규범이며, 이러한 규범을 준수해야만 공익과 국민의 권익의 균형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행정기관은 이러한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자체 건설을 강화하며 행정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민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사회 발전 요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