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에서 법정에 출두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민사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에 출두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중재사건의 당사자는 대리인에게 자신을 대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쟁의조정및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중재활동의 대리인으로 참여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위임 대상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항 및 권한을 기재하고 고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쟁의조정및중재법은 수탁대리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는 노동중재 판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법무사, 가까운 친족 등에 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리인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24조 당사자는 중재 활동에 참여하도록 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중재 활동을 위임하려면 의뢰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탁할 사항과 권한이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