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적 분석: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규정에 따르면,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가 사망 선고 기간 동안 타인에 의해 적법하게 입양된 경우 , 사망선고가 취소된 후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입양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여 아이를 입양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다. 사망선고 기간 중 사망선고가 취소된 후에는 그의 자녀를 양자로 삼을 수 없다. 본인의 동의 없이 입양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52조. 사망선고를 받은 자의 자녀가 법에 따라 입양된 경우. 사망선고가 선고된 기간에는 사망선고가 취소되며, 그 이후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입양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입양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