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전염병으로 연검기가 지났기 때문에 연검이 없어 길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까?
차량 연간 검사가 만료되어 도로 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을 제한하지만, 전염병 기간에는 여행하는 차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운행제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지가 전염병 기간 중 차량 제한을 취소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와 교통유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동차, 비자동차, 행인에 대한 정리,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P > 검사 합격 로고 신청에는 자료
1, 자동차 운전면허증 원본 (정사본 포함) 이 필요합니다.
2, "자동차 검사 표시 신청서";
3, 유효기간 내 자동차 교통강제보험증권 사본 원본, 차선세 세금 (강보험대행을 위해 제공할 필요가 없음) 또는 면세 증명서. 신청 전에 차량과 관련된 교통위반과 교통사고를 처리해야 한다. 검사 합격 표시를 받으면 최대 3 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 P > 법은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로교통안전법' < P > 제 39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도로와 교통유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동차, 비자동차, 행인에 대한 안내,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P >' 전염병 기간 동안 도로운송차량 기술보장에 관한 통지' < P > 첫 번째는 도로운송차량의 연심기간이 만기됐지만 전염병 원인으로 일시적으로 차량 심의를 할 수 없거나 관련 심사조건이 없는 경우 연심주기가 전염병 종료 후 45 일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도록 허용했다. 전염병 기간 동안 각지의 교통부는 기술 등급 평가, 차량 연심 기한 만료 또는 만료 미심도로 운송 차량을 처벌하지 않았다. 전염병이 끝난 후, 각지의 교통부는 관련 도로 여객운송경영자 및 차량을 재촉하여 제때에 차량 연심 수속을 이어갈 것을 촉구해야 한다. 도로 운송 차량 연심제도가 원래의 정책제도 집행으로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