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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저우시 진수이구 이혼증명서 신청처

진수이구 민정국 주소: 북쪽으로 화위안로와 둥펑로 교차점에서 서쪽으로 500m. 전화: 63854618. 이혼이란 부부가 법적 조건과 절차에 따라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법적 행위를 말합니다. 결혼 해산의 전제 조건은 법적 결혼 관계의 존재입니다. 이혼은 합법적이고 유효한 결혼 관계의 해소를 의미합니다. 결혼의 양측 당사자는 결혼에 대한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요건을 갖추지 못한 남녀가 결합 후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 해소의 주체는 혼인 당사자들입니다. 혼인의 해소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며 당사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행위무능력자의 배우자가 학대, 유기 기타 민사행위무능력자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후견자격이 있는 사람이 후견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행위무능력자가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혼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1. 자발적인 이혼

2. 양측 모두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이 있습니다(정신 질환 또는 정신 지체 병력 없음).

3. 자녀양육비, 재산분할,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4. 일방 또는 양 당사자의 호적 등록은 관할권 내에서 영구 호적 등록입니다.

5. 양측이 함께 혼인신고소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6조 부부가 모두 이혼에 합의한 경우, 이혼에 합의한 당사자가 직접 민사국에 가서 이혼신청을 해야 한다. 서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후 이혼 증명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면 법에 따라 판결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