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6 년 분할 재산 재기소
이혼 후 6 년 동안 분할 재산을 재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합의 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 시효는 1 년, 즉 이혼 후 1 년 이내에 한쪽이 재산분할협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변경이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에서 협정 체결 시 사기, 강압 등의 상황이 발견되지 않으면 법원은 법에 따라 소송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 또한 한쪽이 이혼 과정에서 * * * 같은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 매각, 파손 또는 낭비하거나, * * * * 같은 빚을 위조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러한 행위를 발견한 후 3 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다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후 6 년 동안 분할 재산을 재기소해 법정시효를 초과하면 인민법원은 접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혼 재산 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
1. 재산 분할의 시효: 법에 따르면 이혼 재산 분할은 일반적으로 이혼 시 함께 처리해야 한다. 함께 처리하지 못하면 이혼 후 일정 시한 내에 분할 요구를 해야 한다.
2. 재산 분할의 원칙: 이혼 재산 분할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쌍방의 공헌도와 실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3. 재산 분할 범위: 부부 * * * 동재산 포함, 개별 개인 재산 제외, 특별 약정이 없는 경우
4. 재산 분할 절차: 법원 소송 또는 쌍방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재산분할의 효력: 법원 판결 또는 쌍방 합의의 재산분할이 발효되면 법적 구속력이 있다.
요약하면 이혼 후 분할 재산을 재기소하는 행위는 법적 시효에 의해 제한되며, 일반적으로 이혼 후 1 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다. * * * 동일 재산 등을 숨기거나 위조하는 행위가 없으면 발견 후 3 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제 1092 조
부부 1 이혼 후, 상대방은 상술한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부 * * * 동재산을 다시 분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