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법정 출산휴가는 며칠 동안 지속되나요?
국가 법정 출산휴가는 98일이다.
우리나라의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1. 출산 휴가는 일반적으로 98일이며, 출산 전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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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 명의 아기를 낳을 경우, 추가로 아기를 낳을 때마다 15일의 출산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유산한 경우에는 15일 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의 경우 출산휴가는 임신 4개월 미만인 경우 15일, 임신 4개월 이상인 경우 42일이다.
출산휴직이란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출산 전후에 받는 휴가 혜택을 말한다. 일하는 예비맘이라면 출산휴가와 업무에 관한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 미리 직장을 준비해야만 출산휴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출산휴가 중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를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해고하거나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원래 업무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업무량을 줄이거나 다른 적응 가능한 업무를 마련해야 합니다. 7개월 이상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교대를 실시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중에 일정한 휴식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산전검진을 받는 경우, 소요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출산휴가 중 임금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먼저, 출산휴가의 경우 임금은 병가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출산휴가는 의사의 인증을 받아 병가급여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둘째, 출산전휴가는 급여의 80%를 지급한다. 7개월 이상 임신 중이고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고 고용주의 승인을 받으면 2개월 반의 산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 규정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휴가를 승인해야 하며, 급여는 직원의 실제 월 급여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셋째, 출산휴가와 출산수당이다.
법적 근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례"
제7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출산 전 15일의 휴가가 허용되며, 출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15일씩 늘려야 하며, 아기가 여럿인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1명당 15일씩 늘릴 수 있습니다.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여성 직원은 42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