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실행은 며칠 내로 이루어집니다.
1. 며칠 내로 즉시 사형을 집행
1. 즉시 사형을 집행하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형을 선고받은 즉시 최고인민법원의 명령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2) 즉시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사형에 대한 선고는 최고인민법원이 선고하고 승인한 후 최고인민법원장이 사형집행 명령을 내리며, 하급인민법원은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형집행을 인계한다.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36조
2심 이후 처리 2심 인민법원은 다음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첫 번째 불복이 있는 경우, 재판 후 심결에 대한 항소 및 항의사건은 다음의 경우에 따라 별도로 처리됩니다.
(1)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용에 있어 원심판결이 타당한 경우 선고가 적절할 경우 항소 또는 항의는 기각되고 원심 판결이 유지됩니다.
(2) 원심 판결에 사실 확인에 오류가 없으나 신청에 오류가 있는 경우. 법률에 위배되거나 형이 부적절한 경우 판결이 변경됩니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사실이 확인된 후 판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래 판결도 취소될 수 있으며 사건은 새로운 재판을 위해 원래 인민법원에 반환됩니다.
전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재심으로 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후, 제2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 판결을 내리며, 다시 재판을 받기 위해 원심 인민법원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2. 사형 결정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급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1심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항소가 없고 인민검찰원이 항의하지 않은 경우 항소 또는 항의가 있는 경우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등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고급인민법원이 사형 선고에 동의한 경우, 결정 후 10일 이내에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거나 환송해야 합니다.
2. 중급인민법원이 선고한다. 1심 사형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의하고 고급인민법원이 판결을 지지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판결이 내려진 후 10일 이내에 최고인민법원에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3. 고급인민법원이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한 경우 1심에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고 인민검찰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항소 및 항의 기간이 만료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