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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전보증이란 무엇입니까?

소송보존이라고도 불리는 재산보전보증은 재산보전 신청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할 때 인민법원에 제공하는 보증을 말한다. 즉,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사용된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피고인)가 판결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을 양도, 은닉, 매각하고, 향후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 원활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직권으로 재산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재산보전보증에는 재산보전보증의 신청과 재산보전보증의 해제가 포함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당사자 간의 소송행위이므로 일반적인 보증과는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보전보증의 제도적 가치는 절차적 정의를 추구하고 실체적 정의를 유지하는 데 있으며,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 보존 보증은 일반적으로 현금 또는 실물 모기지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회사로부터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보증은 모기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산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가설명

재산보전보증의 목적은 신청인이 재산보전에 실수를 하였을 때 피신청인에게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보존.

재산보전은 소송전 재산보전과 소송전 재산보전으로 구분됩니다.

1. 소송전 재산보전이란 이해관계인이 긴급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시 재산보전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된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 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집행이란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대상에 대해 취하는 보전 조치를 의미합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 재산 보존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