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의 법률 규정을 표견하다
< P > 법률 분석: 대리인이 겉으로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경우 이를 표견대리라고 합니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민법전' < P > 제 172 조 행위자는 대리권, 대리권 초월 또는 대리권 종료 후에도 여전히 대리행위를 실시한다. < P > 제 167 조 대리인은 대행사항 위법이 여전히 대행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대리인의 대행 행위가 위법임을 알고 있거나, 대리인의 대행 행위가 반대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대리인과 대리인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 P > 제 171 조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에도 여전히 대리행위를 실시하여 대리인의 추인을 받지 않고 피대리인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 P > 상대측은 피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대리인이 표현하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행위자가 실시한 행위가 추인되기 전에 선의는 상대인에게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 방식으로 해야 한다. < P > 행위자가 실시한 행위는 추인되지 않았으며, 선의의 상대인은 행위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거나 피해를 입은 행위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배상 범위는 대리인에 의해 추인될 때 상대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P > 상대인은 행위자가 대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상대인과 행위자는 각자의 잘못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