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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결혼법 민법

민법 혼인조항에 새로 개정된 이혼 규정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일방이 이혼을 후회할 경우 이혼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이혼냉각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판결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일방이 별거하고 일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배우자 일방이 재산을 낭비한 경우 법원은 이혼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혼하는 동안 그에게 작은 몫을 주거나 동일한 재산을 낭비하는 당사자에게 할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이혼법의 새로운 조항은 무엇입니까?

민법은 이혼에 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 - 이혼 유예 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 일방이 이혼을 후회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혼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이혼할 수 없다는 명확한 판단이 있고, 일방이 1년 이상 별거 중일 경우, 일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허가해야 합니다.

3. 더 많은 재산을 낭비한 경우, 법원은 이혼 기간 동안 그에게 더 적은 재산을 주거나 동일한 재산을 낭비자에게 할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7조: 이혼 유예 기간은 혼인 등록 기관이 이혼 등록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기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항에 명시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이 직접 결혼 등록 기관에 이혼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등록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079조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인민법원에 조정하거나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진행해야 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으면 이혼을 허가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정이 실패할 경우 이혼이 허용됩니다:

(1) 중혼 또는 다른 사람과의 동거,

(2) 가정 폭력 가족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3) 도박, 약물 남용 등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며 반복적인 훈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

(4) 2명 이상 별거 정서적 불화로 인한 수년;

(5)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붕괴시키는 기타 상황.

일방이 실종 선고를 받고 상대방이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이혼이 승인됩니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양측이 1년 동안 별거생활을 한 뒤, 일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가된다.

제1092조. 배우자가 배우자의 재산을 은닉, 양도, 판매, 파괴 또는 낭비하거나 위조한 경우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의 법적 결과. 동일한 채무자가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경우,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 상대방은 더 적은 몫을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위에서 언급한 행위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경우, 인민법원에 부부 공동재산의 추가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II. 배우자 부채에 관한 조항

상호 서명 또는 차후 승인 등 동일한 동의를 받아 두 배우자가 부담하는 부채는 남편과 아내로 인정됩니다. *부채와 동일합니다.

배우자 중 일방이 결혼 생활 중 가족의 일상생활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를 지고 있고, 채권자가 부부와 동일한 채무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배우자 중 일방이 혼인 기간 동안 가족의 일상 생활 필요를 초과하는 자신의 이름으로 빚을 지고 채권자가 둘이 부부와 동일한 빚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만, 채무가 부부의 일상생활, 공동 생산 및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부부 상호 동의에 따른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혼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할 경우 이혼재산에 있어서 자신의 재산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1. 민법 1077조(혼인과 가족), 이혼 철회 취소 기간, 결혼 등록 기관으로부터 이혼 등록을 받은 경우 당사자 일방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지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기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경우 쌍방이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없는 경우 이혼등록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민법 1088조(결혼과 가족), 이혼 시 금전적 보상, 자녀 양육, 노인 부양, 가사 부양 등으로 인해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됨 업무 등 의무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이혼 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방법을 합의하여야 한다.

3. 민법(혼인과 가족법 제1079조): 이혼소송: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조정하거나 직접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