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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하천관리조례' 시행을 위한 절강성 하천관리조례

(2011년 9월 30일 절강성 제11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 통과)

제56조 본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현. 1992년 12월 1일 저장성 인민정부가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하천 관리 조례 실시를 위한 저장성 조치"는 동시에 폐지되었다.